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근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함(민집법 제61조, 제62조).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함.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임. |
1. 신청의 요건 | | (1)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를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모든 채권자로 확장하되, 가집행의 선고에 기한 집행권원은 제외하였읍니다.
따라서 구법에 명시되었던 확정판결, 재판상화해 등의 조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외에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 파산법상의 채권표,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자표, 집행증서 등도 모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 | (2)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전부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일부의 불이행도 포함됩니다. | | (3)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 (4)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5) |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한 재산명시절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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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작성요령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 | (1) |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 필요한 서류
집행문을 부여받은 집행권원 원본 및 사본 각1통(확정판결문, 민사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확정증명원 1통, 송달증명원 1통, 재산명시명령신청서(당사자수+법원용)3통,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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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비용 | | (1) 인지대 1,000원+ 송달료(당사자수×3,060×3회분) = 금액입니다.
(2)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이나 은행(조흥은행, 제일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면 되고, 송달료는 또한 법원구내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4.관할법원 |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즉,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을 말합니다. |
5. 절차과정 | | (1)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쉽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써 기각하고, 결정(명시명령)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 (2) |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결정을 취소하고 명시신청을 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통상의 소송에서와 같이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은 채무자의 소재를 잘 파악하여 결정문이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 | (3)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서 2통을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1,000원)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거나 적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 | (4) | 채무자의 출석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합니다. 물론 채권자는 소환하지 않고 통지만 합니다.
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대리인만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 | (5) | 채무자의 선서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서 보내준 재산목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며 만약 허위이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 | (6) | 재산목록의 정정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마친 뒤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의 형식적인 흠을 바로 잡거나 불명확한 점을 정정할 수 있고, 채무자의 위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 | (7) | 채무자 을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채권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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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 (1) | 명시기일에 적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거나 채무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였습니다. | | (2) |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는 외에 채무자는 위와 같은 벌금에 처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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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명시절차의 종료 | |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때, 명시신청의 취하, 기각 또는 이의신청에 의한 명시명령의 취소 등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
8.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 (1) |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시선서 외의 사유에 의하여 명시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당해 기각, 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2)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후 채무자의 재산이 변동되거나 (예컨대 상속에 의한 재산의 취득, 취직 등) 제출된 재산목록이 거짓임을 소명하면 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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