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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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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

1. 공시최고의 개념

(1)

공시최고라 함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失權)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하고, 이러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써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입니다.
(2)법원이 행하는 절차인 점,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절차인 점, 실권의 경고를 붙여서 발하는 점에서 단순한 최고, 공고 등과는 구별됩니다.

2. 공시최고의 대상

(1)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가 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어음, 주권, 채권, 보험증권, 화물상환증 등의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이용합니다.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증권들로는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 있습니다.
(2)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가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요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절차는 가사소송규칙 제54조 이하에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절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시최고 신청 관할법원

(1)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공무소의 소재지의 법원관할에 해야 합니다.

4. 공시최고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자료

(1)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때

① 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 이탈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분실 광고한 신문, 경찰서에 도난 신고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 등). 

②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 

③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 예) 기명식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첨부, 무기명식 증권의 경우 발행 증명서에 최종 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발행인의 증명, 위의 경우 외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서에는 증서의 목록 10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등기·등록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인 경우

① 그 등기·등록의 기초가 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록부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과 등기·등록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함께 말소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소명할 서류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것이면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등록과 관련된 등록말소는 등록원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권리소멸을 소명할 서류 ( 예컨대 임차권등기말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해지통고서 등)사본1통, 행방불명을 소명할 서류(예컨대 주민등록표등본과 부재확인서등)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인지의 첨부 및 비용의 예납

(1)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함. 접수증명원용 500원 1장이 필요하며, 단 접수증명원용의 경우 발행은행이 여러 곳인 때에는 은행당 500원 추기로 필요합니다.
(2)송달료 1인 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 1(인)×3(회분)×3,060(우편요금) = 9,180원

6. 공시최고의 방법

공시최고는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게재, 전자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공시최고기일은 공고일(신문공고에 있어서는 최종공고일)로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문지란 반드시 일간신문이어야 하며, 주간지(예, 법률신문)에 공고해서는 안됩니다.

7. 권리의 신고나 청구방법

(1)

권리의 신고나 청구는 공시최고 다음의 단계로 행해지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당해 증서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 등록의무자가 하는 절차적 행위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통 신고인이 당해 증서를 적법히 소지하고 있다든가, 증서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가 있다든가, 공시최고의 요건이 흠결 되었다든가 하는 사유를 주장하여 제권판결을 저지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이 아니라 어느 특정의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2)이 신고나 청구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3)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어느 경우든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법원도 그 권리의 존부나 실체상의 이유 유무까지 나아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에서 권리신고인은 그 증서의 제출을 요하나, 이는 신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증서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5)권리신고나 청구의 시기
  
이 청구는 원칙으로 공시최고기일까지 하는 것이나 이를 경과하였더라도 제권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하면 실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보류부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권리의 신고나 청구는 공시최고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의 일반재판부에 그 권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권리신고나 청구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76.7.13.선고 75다1009]

8. 제권판결

(1)

제권판결은 공시최고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신청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재판입니다.
(2)제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최고기일에서의 심리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므로 이때는 물론 제권판결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시최고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있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는 제권판결을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때는 그 사정에 의하여 (즉 신고된 권리나 청구의 내용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재판의 확정시까지 공시최고 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거나 또는 바로 제권판결을 하면서 신고인의 권리를 보류하고 신고인 외의 불특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는 제권판결(보류부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즉 공시최고절차 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 재판이 확정되면 속행결정을 한 다음에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거나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중지결정을 하는 예는 드물고 대부분 보류부 제권판결을 함으로서 절차를 종결짓고 있습니다. 제권판결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붙인 제한 또는 보류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담보취소

담보의 취소라 함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함.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자는 보험료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담보취소의 필요성이 없음.
1. 관할법원
 
담보제공명령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임.
2. 담보취소의 신청권자
 
담보제공자 및 담보제공자의 승계인 즉 담보제공자의 담보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이나 전부 또는 추심채권자와 같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담보취소건이 있고,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도 담보취소권을 가짐.
3. 담보취소신청절차
 
가압류, 가처분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상대방이 혹시라도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 상대방 즉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 그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담보취소를 할 수 있음.

가. 담보사유의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1)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추완항소나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담보사유는 소멸 함.

채권자가 보전처분결정 전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등 담보의 취소절차없이 취하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전처분 결정 후 집행기관의 경과,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의 취하만으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례임. 왜냐하면 보전처분의 존재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나 정신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임.
  

단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는 ㉠ 가압류집행이 불능되는 경우 ㉡ 가처분 명령이 집행되지 아니 하고 집행기관을 도과한 경우 ㉢ 담보제공자가 제1심에서 승소하고 가압류가 가집행으로 이행한 경우 ㉣ 본안 제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 가처 분 결정취소판결에 대하여 가처분 채권자가 상소하면서 그 판결의 가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병합청구의 본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하여도 나머지 일부가 계속 중인 경우 등임.
  
가압류ㆍ가처분 명령의 취소를 위해 제공한 담보의 경우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이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ㆍ가처분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담보사유가 소멸됨.
  
가압류ㆍ가처분의 본안사건이 화해로 종료된 경우 화해조항에 담보공탁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것이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액과 화해조항의 채권액이 다를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 예임.
  

(2)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강제집행정지사건의 본안사건이라 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서 담보제공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3) 가집행ㆍ가집행 정지ㆍ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 

가집행을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가집행 판결이 취소됨이 없이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를 받은 때
가집행 정지의 경우 담보제공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경우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4) 소송비용의 담보

① 원고(담보제공자)가 국내에 주소ㆍ사무소ㆍ영업소를 가지게 된 때 
② 소송상 구조의 결정을 받은 때
③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소송비용이 피고의 부담이 된 때
④ 원고가 일부소송비용부담을 받았으나 원고청구의 인용액이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초과한 때
  
나. 담보권리자(채무자)의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1)

채무자의 동의는 담보권의 포기를 의미하고 채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이 담보   취소결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채무자의 서면까지 동의서에 첨부하여 채권자가 담보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 예임.

(2)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의 동의서나 항고권 포기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록상 담보권자의 인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3)단, 본안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항으로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화해조서가 동의의 증명이 됨.
  
다.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1)

권리행사의 최고라 함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담보권리자(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일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케 하는 것을 말함.

(2)이는 담보를 기약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담보제공자는 그동안 담보물을 이용할 수 없어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3)소송의 완결이라 함은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액의 산정에 장애가 없어진 상태를 말함. 따라서 보전소송이 종결된 것만으로는 완결되었다 할 수 없고 본안소송의 완결을 요함.
 

예) 소송비용의 담보의 경우 당해 소송절차의 종료, 가집행 담보의 경우 그 본안 소송의 완결,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경우 청구이이의 소ㆍ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ㆍ제3자이의의 소의 완결, 가압류ㆍ가처분 담보의 경우 본안사건이 완결되거나 가압류ㆍ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가압류ㆍ가처분사건이 취하되거나 집행 해제된 경우, 가압류사건의 본안이 계속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의 완결이라고 볼 수 없음.

(4)
권리행사의 최고신청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는 법원에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권리행사 최고신청과 담보취소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따로 할 수도 있음.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권리행사최고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인용한 재판에는 상대방인 담보권리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음.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서상의 주소가 보전처분 결정상의 주소와 동일하고 기록상 다른 주소가 없을 때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 사건의 공시송달명령을 권리행사최고와 담보취소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실무는 권리행사최고사건에서는 보전처분사건에서 공시송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담보취소사건에서는 따로 공시송달명령을 하지 않고 권리행사최고사건에서 한 공시송달명령을 원용함. 

(5)
권리행사의 최고기간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가 보통이나 실무상 1주일로 함.

 결정전 신청취하와 각하결정의 경우 담보취소 신청 없이 결정전 취하증명원이나 각하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으나 미집행ㆍ집행불능의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절차에 의해 담보취소를 하여야 함.
 
라.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담보권리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음. 

마. 담보물의 회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자는 그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탁서를 반환받아 담보취소결정의 정본과 함께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

 

-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근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함(민집법 제61조, 제62조).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함.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임.

1. 신청의 요건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를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모든 채권자로 확장하되, 가집행의 선고에 기한 집행권원은 제외하였읍니다. 

따라서 구법에 명시되었던 확정판결, 재판상화해 등의 조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외에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 파산법상의 채권표,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자표, 집행증서 등도 모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2)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전부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일부의 불이행도 포함됩니다.
(3)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4)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한 재산명시절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신청서 작성요령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집행문을 부여받은 집행권원 원본 및 사본 각1통(확정판결문, 민사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확정증명원 1통, 송달증명원 1통, 재산명시명령신청서(당사자수+법원용)3통,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3.신청비용

(1) 인지대 1,000원+ 송달료(당사자수×3,060×3회분) = 금액입니다.

(2)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이나 은행(조흥은행, 제일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면 되고, 송달료는 또한 법원구내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4.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즉,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을 말합니다.

5. 절차과정

(1)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쉽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써 기각하고, 결정(명시명령)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2)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결정을 취소하고 명시신청을 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통상의 소송에서와 같이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은 채무자의 소재를 잘 파악하여 결정문이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서 2통을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1,000원)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거나 적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4) 채무자의 출석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합니다. 물론 채권자는 소환하지 않고 통지만 합니다. 

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대리인만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5) 채무자의 선서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서 보내준 재산목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며 만약 허위이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6) 재산목록의 정정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마친 뒤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의 형식적인 흠을 바로 잡거나 불명확한 점을 정정할 수 있고, 채무자의 위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7)채무자 을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채권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6. 재산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명시기일에 적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거나 채무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는 외에 채무자는 위와 같은 벌금에 처해 집니다.

7. 재산명시절차의 종료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때, 명시신청의 취하, 기각 또는 이의신청에 의한 명시명령의 취소 등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8.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1)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시선서 외의 사유에 의하여 명시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당해 기각, 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후 채무자의 재산이 변동되거나 (예컨대 상속에 의한 재산의 취득, 취직 등) 제출된 재산목록이 거짓임을 소명하면 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취소 

1. 개념

(1)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
라 함은 가압류ㆍ가처분명령 발령 후에 그 존속의 필요성이 없게 된 때 채무자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발령된 가압류ㆍ가처분을 실효시키는 일종의 형성소송을 말함.

(2) 취소사유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② 가압류ㆍ가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1호, 제301조)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2호, 가압류에 한하여 적용됨)
④ 가압류ㆍ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제기가 없을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 제301조)
⑤ 가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307조) 등임.

(3)가압류ㆍ가처분이의는 가압류ㆍ가처분이 “결정”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에 대하여 가압류ㆍ 가처분취소는 가압류ㆍ가처분이 “판결”로 된 경우에도 인정됨. 

(4)가압류ㆍ가처분취소신청은 가압류ㆍ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와는 별개독립의 판결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의절차와는 달리 신청인인 채무자가 적극적인 공격자로서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됨. 그러므로 가압류ㆍ가처분에서의 채권자, 채무자로서의 지위가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로 그 지위가 바뀜.

(5)민사집행법 제308조(원상회복재판)에서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 받거나, 금전을 지급 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 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원상회복 재판규정을 두었음.

2. 본안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가압류ㆍ가처분취소

(1)

개념
 

가압류ㆍ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임. 그러나 채권자중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만 하 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을 발한 법원에 대하여 채권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신청하고 법원이 명한 제소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7조, 제 301조). 민사집행법은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하여 제소기간에 대하여 최단기간을 두어 2주일 이상으로 하 였음.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 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 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신청

이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가압류ㆍ가처분이 결정이건 판결이건 묻지 않고 본안의 제 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이 신청시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이 발령된 사실과 본안이 아직 제소 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면 되고 그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음.

당사자 :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신청의 경우와 같음.

관할 : 제소명령신청은 가압류ㆍ가처분을 발한 법원에 하여야 함. 이는 전속관할임. 따라서 하급심일 수 도 있고 상급심일 수도 있음.


(3) 본안의 제소
 


개념 

본안의 제소시 어떠한 종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이행의 소는 물론이고 확인의 소, 형 성의 소라도 가능함. 이 밖에 가사소송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고, 민사조정신청, 제소전화해신청, 지급명령신청 등도 본안으로서 논의가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함.

제소기간
 

민사집행법 제28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소기간의 최단기간을 두어 2주일 이상으로 하였음. 제소 명령은 변론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함. 제소기간의 진행은 채권자에게 고지한 때로부터 진행함.
 소 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된 뒤에도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본안 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 된 경우에는 소 제기증명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봄.

가처분의 당사자 항정효
 
「가처분의 당사자 항정효」라 함은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명령 후 그에 위반하여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한 경우라도 본안 소송제기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 분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음 말함.

(4)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신청
 


취소사유

채무자의 본안제소명령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한 제소명령의 제소기간내에도 채권자가 본안을 제소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7조 2항, 3항, 제301조) 

신청절차
 

신청방식

이 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제소가 없음을 주장하면 족하고 이를 소명할 책임은 없음. 그 소명은 채권자가 하여야 함.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 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신청도 함께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08조).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음(민사집행법 제 310조 후단).

 신청인 및 신청시기 

신청인은 채무자와 그 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고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ㆍ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신청을 하 여 기각되었더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신청에는 영향이 없음. 이의사건에서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취소신청이 가능함. 

 관할
 
원칙적으로 가압류ㆍ가처분을 발한 법원 즉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나, 취소신청당시에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의 관할에 속함. 이 관할은 전속관할임. 항소심이 재판한 취소결정에 대 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음.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송달을 받을 자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결정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의 취소신청서 및 기일소환장은 원래의 가압류ㆍ가처 분을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라도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가압류ㆍ가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서 및 기일소환장의 송달, 제소명령의 송달은 소송대리인에 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사신청판사회의에서의 토의 결과임.

재판 :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신청절차에서와 같음

제소기간 경과에 따른 취소신청재판에 대한 불복
 

민사집행법은 제소기간경과에 따른 취소신청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음(민사집행 법 제287조 5항, 제301조).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

(1)

개념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법원에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1호, 제301조). 이 제도는 채무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자 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 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 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 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 지만을 적을 수 있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 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2) 취소사유
 

사정의 변경으로 가압류ㆍ가처분을 취소할 사유로는「피보전권리에 관한 것」과「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 있으며 주로 가압류ㆍ가처분의 발령후에 가압류ㆍ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 어 현재의 가압류ㆍ가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모든 사정을 말하나 가압류ㆍ가처분명령 발령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요건의 흠결을 채무자가 그 후에 알게 된 경우도 사정변경에 포함됨.


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변경사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변경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경임. 피보전 권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사유로 할 수도 있으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음에도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내세워서 취소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취소되는 것임.

 피보전권리에 관한 사정변경으로서 전형적인 것은 가압류ㆍ가처분명령 발령 후에 피보전권리가 변제, 상계, 취소, 해제되는 경우 등임. 판례는 미확정인 본안의 패소판결도 사정변경이 된다고 하였음. 또한 당사자간에 부제소의 특약이 있다던가 소송요건 흠결의 보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한 별소 제기조 차 못할 경우에도 역시 사정변경이 됨. 

②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변경사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변경사유로는 보전이유의 소멸 또는 변경임. 따라서 가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 가 국내에 충분한 재산을 갖게 되거나, 은닉, 처분 등의 염려가 없어지게 된 것, 또는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담보를 얻은 것이 이에 해당됨.

 가압류와 가처분에 공통한 것으로는 채권자가 집행근원을 취득하여 곧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 예컨대, 채권자가 본안소송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판결)되어 확정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본 집행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기간을 도과한 경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ㆍ가처분이 발령되었는데 채 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함.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소의 취하가 있다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종국판결선고전의 소 의 취하)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취하만으로는 사정변경으로 불 수 없 다 할 것이다고 함. 그러나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정변경에 해당 한다고 볼 것임.

③ 기간경과에 따른 변경사유
 
2002. 1. 26. 제정된 민사집행법 제288조 4항에 의하면 가압류ㆍ가처분 집행 후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었으나, 2005. 1. 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으로 동조에서는 부당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가압류ㆍ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신청절차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승계인, 파산관재인, 목적물 의 전득자, 목적물의 일부지분승계인(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고 그 결정이 집행 된 이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승계한 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등이 있음.

사정변경 및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신청은 이미 개시된 보전소송과는 별개의 독립신청이므로 대위에 의한 취소신청이 가능함.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 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신청도 함께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08조).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처분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음(민사집행법 제310조).


(4) 관할 : 본안의 제소기간경과로 인한 취소신청과 같음.

(5) 재판 :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과 같음.

(6)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재판에 대한 불복

 민사집행법은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음(민사집행법 제 288조 3항, 제301조).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1) 의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라 함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위하여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 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말함(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2호).

이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의 일양태이지만 그 사정의 변경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이루 어졌다는 데서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와 구별됨.

가압류는 원래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그에 대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채무 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됨. 따라서 여기서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자체의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에 의하여 채무자 스스로 가압 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 정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규정은 가처분의 경우에는 성질상 준용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의 절차(민사집행법 제307조)가 있음. 다만, 민사집행법 제 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 준용되느냐에 관하여 금전보상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인 때에 는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음.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 액을 적어야 한다.

(2) 신청
 


이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가압류를 취소하여 줄 것을 기재하면 되고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표시할 필요는 없음. 이는 법원이 변론을 열어 결정할 사항임.

실무에서는 이에 의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에 의한 취소를 구할 수도 있음. 이 밖에 신청권자 및 신청시기에 대하여는 제소기간도과로 인 한 취소신청의 경우와 같음.

(3) 관할 :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신청의 경우와 같음.
(4) 담보의 효력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해방금액(담보)을 공탁함 으로써 가압류의 목적물을 대신하게 되고 채권자는 그 공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가압류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나 여기서(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2호)의 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게 됨.

또한 이 담보는 가압류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담보하는 이의사건에서의 취소결정시에 제공하는 담보(민사집행법 제286조 5항)와도 구별됨.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절차(민사집행법 제307조)는 위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절차(민사집 행법 제288조 1항 2호)에 대한 특별규정임. 이는 가처분절차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 처분절차에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임. 이 취소제도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도 적용됨.

 
 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통상으로 입게 되는 손해이상으로 당해 가처분의 집행이 채무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생기므로 공평상 부당하다고 보이는 사정을 말함.
판례는 위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적용이 된다고 하였음.
특별사정에 기한 취소는 채권자, 채무자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임.

(1) 특별사정의 요건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통상으로 입게 되는 손해이상으로 당해 가처분의 집행이 채무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생기므로 공평상 부당하다고 보이는 사정을 말함.

(2) 신청절차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며, 이 밖에 신청절차는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의 취소절차와 같음.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를 준용하고, 집행정지에 관하여는 민사집 행법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준용함.

관할은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신청과 같으며, 이송에 관하여는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한 이송규정인 민사집행법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를 준용함. 

(3) 재판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판결에 의하여 재판함.

특별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 의 존부 및 가처분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함.

법원은 특별사정을 심리한 후 그 사정이 인정되면 채무자가 제공할 담보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여 미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

이 담보는 가처분의 성질상 피담보권리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될 수 없고 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채권자 가 입을 것이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임. 그러므로 담보액은 그 예상손해액 을 기준하여 정함.

6.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의 원상회복

(1)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복 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08조).

(2)원상회복신청은 취소신청을 하면서 같은 신청서에 원상회복의 내용을 기재하므로써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음.

- 재산조회신청

 

1. 채무자재산조회제도

채무자재산조회제도라 함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 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이는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채무자재산조회신청의 요건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제출 등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여야 합니다. 

3. 재산조회신청방법
 
(1) 당사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이고,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본인입니다.

(2) 신청의 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가)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나)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② 조회기관 및 대상 :

순번기관ㆍ단체조회 할 재산
1법원행정처토지·건물의 소유권
2건설교통부건물의 소유권
3특허청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4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산립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 회사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4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정보통신부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비용의 예납 :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 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ㆍ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원 등입니다. 
  신청사유의 소명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그밖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채권자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됩니다.


(3) 관 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의 범위
 
(1)

재산조회는 위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를 상대로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실시합니다.
 (2)위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법원은 위 순번 5 내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 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조회의 절차
 
(1)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관하여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법원은 그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조회결과부를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재산조회결과 열람 및 교부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조회 결과의 도착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도착 하면 채권자가 신청 법원에 출두해 본인 확인을 받고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는 이미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7. 재산조회결과의 위반에 대한 제재
 


재산조회의 결과는 누구든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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