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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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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독점권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저작물'종류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작품이 포함되는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등이 전통적인 저작물에 속하여 사회의 발달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 같은것도 최근엔 저작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재화를 말합니다. 고전적인 산업재산권으로 특허, 실용신안,상표 의장(디자인 등이 있고, 문화적 영역에서는 저작권이 있으며, 그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칩 회로설계, 영업비밀,데이터베이스 등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적재산권 종류

특허

·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연구활동, 기술개발과정, 생산현장,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자신의 발명이나 기술을 가장 빨리 출원, 권리화 하여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십시오.

 * 출원후 권리확보까지의 소요기간 : 약 20~25개월

 * 특허권리의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 실용신안은 기존 기술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실용적인 물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 출원 후 3개월이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기술수명주기(Life-Cycle)가 짧은 기술을 보호 받기 위하여 주로 활용됩니다.

 *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의 소요기간 : 약 3~6개월
 * 권리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의장

· 의장은 외형 디자인과 같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을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 의장은 제품지아니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 반구형 전화기, 네모꼴 전화기 등 제품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 등을 의장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의 소요기간 : 약 5~10개월
 * 권리보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

·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표에는 상표외에 서비스표도 포합됩니다.
  : 상표 : 상품의 식별표지
  : 서비스표 :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상표권은 기간을 갱신함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의 소요기간 : 약 8~12개월
 * 권리보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이 가능)

지적재산권 주요업무

특허.실용신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국내.해외 출원.등록 업무 및 심판 업무

(거절결정불복심판,등록무효신판,권리범위확인심판,취소심판 등)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법률 분쟁(가처분,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회피설계,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업무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분쟁

상표.도메인이름 분쟁

지적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라이선스)계약 관련 자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분쟁 업무

지적재산권 침해의 중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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