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변론주의)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민사소송은 좁은 뜻으로는 판결에 의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했을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인사소송절차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 부동산 계약, 주택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상가건물임대차 등
· 재건축/재개발 :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정비사업시행,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분양, 공사완료 후 문제 등
·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제조물 책임, 증권집단소송 등
· 교통사고 : 형사적 문제, 행정적 책임, 교통사고와 민사적 책임,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등
민사소송 절차
01.소장 작성
02.인지대 송달료 납부
03.접수
04.보정서 제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보정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05.답변서
소장의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06.준비서면 (서면공방)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 공격합니다.
07.변론기일 (쟁점정리)
쌍방 당사자 본인(대리인)이 법관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 상호 반박합니다.
08.집중 증거 조사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 심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09.조정 화해권고
(판사의 재량) 생략가능 합니다.
10.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하기도 합니다.
11.판결 송달
판결은 선고되고, 판결서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2.판결의 확정
제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