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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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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 야 함(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이 경우 채무자가 하는 공탁을 가압류집행공탁이라 함.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과 같이 가압류해방금액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1. 가압류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


(1)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함.

(2)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

2. 필요한 서류


가압류해방공탁서 및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준비하여야 함.


가. 부동산 가압류해방공탁


(1) 공탁서의 첨부서면


① 공탁서 사본 ②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④ 위임장 (제3자 가 제출시) 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ㆍ초본)위임장 (제3자가 제출시)

(2)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첨부서면

① 공탁서 사본(원본대조필)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④ 부 동산가압류결정문 ⑤ 위임장 (제3자가 제출시)

나. 유체동산 가압류해방공탁


(1) 공탁서의 첨부서면

① 공탁서 사본 ②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ㆍ초본) ④ 위임장 (제3자가 제출시 )

(2)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첨부서면


① 공탁서 사본(원본대조필) ②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④ 위임장 (제3자가 제출시)

다. 채권 가압류해방공탁

(1) 공탁서의 첨부서면


① 공탁서 사본 ② 채권압류결정문 사본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ㆍ초본) ④ 위임장 (제3자가 제출시 )

(2)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첨부서면

① 공탁서 사본(원본대조필) ② 채권가압류결정문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④ 위임장 (제3자가 제출시)

3. 가압류해방공탁의 당사자

(1) 공탁자

가압류 채무자가 공탁자가 됨. 가압류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공탁자의 성명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고, 회사 등의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본점의 소재지장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기재하시면 됨. 대표자의 주소, 성명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음.

(2) 피공탁자

기재할 필요가 없음. 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으로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여도 가압류자체는 아직 존속하고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의 회수청구권 위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타 채권자도 이 회수청구권 위에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이 채권자들은 가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도 의미가 없음.


4. 관할법원(공탁소)


(1)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시 · 군법원(규칙 제1조의 2)이나 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 할 수 있음.

(2) 하지만, 공탁한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할 것을 고려해 볼 때 집행법원(가압류발령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5. 제3자도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할 수 있느냐, 즉 채권자 채무자 간의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인 이 취득한 후 위 간의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해방공탁의 성질상 채권자 갑이 채무자 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았을 때에 제3자 이 제공한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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