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 야 함(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이 경우 채무자가 하는 공탁을 가압류집행공탁이라 함.
☞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과 같이 가압류해방금액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1. 가압류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 | |
(1)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함. | |
(2)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 |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 |
2. 필요한 서류 | |
가압류해방공탁서 및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준비하여야 함. | |
가. 부동산 가압류해방공탁 | |
(1) 공탁서의 첨부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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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첨부서면 | |
① 공탁서 사본(원본대조필)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④ 부 동산가압류결정문 ⑤ 위임장 (제3자가 제출시) | |
나. 유체동산 가압류해방공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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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탁서 사본 ②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ㆍ초본) ④ 위임장 (제3자가 제출시 ) | |
(2)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첨부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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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 가압류해방공탁 | |
(1) 공탁서의 첨부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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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첨부서면 | |
① 공탁서 사본(원본대조필) ② 채권가압류결정문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④ 위임장 (제3자가 제출시) |
3. 가압류해방공탁의 당사자 | |
(1) 공탁자 | |
가압류 채무자가 공탁자가 됨. 가압류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공탁자의 성명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고, 회사 등의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본점의 소재지장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기재하시면 됨. 대표자의 주소, 성명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음. | |
(2) 피공탁자 | |
기재할 필요가 없음. 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으로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여도 가압류자체는 아직 존속하고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의 회수청구권 위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타 채권자도 이 회수청구권 위에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이 채권자들은 가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도 의미가 없음. |
4. 관할법원(공탁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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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도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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