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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회생제도 이용) 

개인회생 조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 조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

보증채무도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이 많을 경우 급여 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절차
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에 대하여 면제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채권누락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의 일부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경우

의무위반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였더라도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조세채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해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또는 부양료

 * 위와 같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금지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혜택
모든 빚 탕감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에 제약 없음
제약없이 직장에 취직 가능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 없음
본인 명으로 재산 등기, 등록 가능

본인명의 사업 가능

 *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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