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회생제도 이용)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보증채무도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에 대하여 면제받게 됩니다.
채권누락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의 일부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경우
의무위반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였더라도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본인명의 사업 가능
*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