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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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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서류
2. 집행공탁의 당사자
 

(1) 공탁자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임. 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 함. 

(2) 피공탁자(공탁물을 수령할 자) 

피공탁자는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완결되어야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정할 수가 없음.

☞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나 둘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가 있고 압류된 채 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보다 적은 경우:

⇒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 ·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 권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가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함.

㉡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가 있거나 둘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함.

3. 집행공탁의 관할
 

(1) 공탁소는 일률적으로 지정된 바가 없으나 제 3채무자의 공탁인 경우에는 채무이행지 법원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관

     행임. 

(2) 실무상으로는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사유신고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압류 또는 가압류발 령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편리할 것임. 

(3) 다만, 복수의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져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 명령을 발한

     법원에 하여야 하며,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되었을 때에는 본압류를 한 법원에 신고를 해 야 함. 

4.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이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의 경합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 하므로서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권리공탁과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의 서면을 송달받 았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나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어 압류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는 압류 경합의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의무 공탁을 하므로서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1)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보다 적은 경우 

①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압류 ·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 제3채무자 가

    압류 ·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

㉠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압류 또는 가압류 발

    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으로 함.

 단, 제3채무자가 압류 ·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

    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함.

㉡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의 송달

    과 공탁사실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를 납부하여야 함.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음.

㉣ 공탁공무원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음.

②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 제3채무자가 압류 ·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압류 ·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후 즉 시 공탁서를 첨부

    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압류 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

    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함.

 단, 제3채무자가 압류 ·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 의 발령법원에 공

    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함.

㉡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의 송달

    과 공탁사실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를 납부하여야 함.

㉢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함.

㉣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송달하고, 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 여 공탁금의 출급

    을 청구할 수 있음.

㉥ 공탁금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채무자) 가 공탁을 수락

    하고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음.

㉦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함.

(2)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전액을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압 류 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함.

②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 탁통지서의 송

    달과 공탁사실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를 납부하여야 함.

③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음.

④ 공탁공무원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⑤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나.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가 있거나 둘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1)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 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둘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함.

(2)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 248조 제1항으

     로함.

(3)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 여야 하며,

     위 공탁통지서의 송달과 아래 (4) 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를 납 부하여야 함.

(4)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송달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 하여야

     함.

(5)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

     급을 청구할 수 있음.

(6)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 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음.

(7)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 

①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을 얻

    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음.

②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 채무자)가 공

    탁을 수락하고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음.

③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함.


다.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1) 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 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 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음.

 

(2)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 채무자(피공탁 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 할 수 있음. 


라.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거나 압류경합의 경우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서면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요구에 의 하여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2)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 는 압류 또

     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전액을 공탁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 항)

(3) 제3채무자는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4) 사유신고법원은 단일의 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하면 되나 복수의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

     원에 의하여 발하여져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하여 야 하며, 가압류와 본압류

     가 경합되었을 때에는 본압류를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마. 공탁비용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공탁사유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에는 공탁사유신고서를 낼 때까지 법원에 비용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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