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채권전액에 대하여 "병"에
게 채권양도 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만일 "을"의 가압류가 본
압류에 의하여 본집행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병"의 양도는 무효로 돌아가 게 되며, 양도 후에 있는 "정"의 가압류
및 "무"의 압류, 추심명령과는 경합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사유가 되며,
② "을"의 가압류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병"의 채권양수는 유효하게 되며 양도 후에 있는 "정", "무"의 압류명
령 등은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을"의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장래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서 채권자가 다수
"을", "정", "무" 압류 등 채권자가 되느냐, 병이 양수인이냐 인가에 관하여 채무자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가 양도인이 되는지, 양수인인지 알 수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7조의 채권자불확지 상태로 되게 됨(1998. 7. 31. 법
정 3302-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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