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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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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합공탁의 개념

(1) 채권 채무관계는 하나이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변제공탁의 사유로 채권자나 양수인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가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공탁을 했다면 후일 만일 동 양도행위가 무효이므로 압류 채권자등에게 권리가 있다고

     할 때에는 변제공탁으로서 압류채권자 등에게 채무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됨.

(2) 따라서 압류채권자 등에게 채무소멸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집행공탁을 해야 함.

     위와 같이 채무자로서는 이중 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탁으로 할 수 있다면 채무자이며 제3채무자인 공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므로 혼합공탁의 실익과

     필요성이 있게 됨.

(3) 위와 같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사유가 하나의 공탁절차에 혼재해 있다고 하여 이를 혼합공탁이라 함.
2. 혼합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조항
 


(1) 혼합공탁인 경우는 주로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혼재하게 되므로 변제공탁에 관한 적용 법령조항과 집행공

     탁에 관한 적용법령조항을 모두 표시해야 함.

(2) 만일 집행공탁에 관한 적용법령조항만을 기재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했다면 후에 변제공탁에 관한 적용법령조

     항을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을 해야 할 것임(대판 2001. 2. 9. 2000다 10079).


3. 필요한 서류
 
혼합공탁이므로 변제공탁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통지를 해야 하므로 피공탁자수에 따른 공탁통지서와 발송용 봉투를 첨부해야 하며, 집행공탁에 관하여는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므로 사유신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임.


4. 피공탁자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로서는 변제공탁의 당사자와 같은 것이며, 집행공탁에 관하여는 피공탁자를 표시할 필요가 없음.

5. 혼합공탁 발생사유
 
(1) 채권양도 후에 압류 등의 경합
 


①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액(전액)에 대하여 "을"에게 양도된 후 "병", "정"의 채권압류 등의 경합이 있

     는 경우에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든지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은 후에 그 통지가 철회

     되거나 양도무효의 소송이 계속 되었다든지 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의 유ㆍ무효를 따지기가 어려우므로 채권

     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의 채권자불확지의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사유

    가 생기게 되며

② 위 채권양도의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 ""등 다수의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송달되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후에 한 "", "" 등의 압류는 경합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집행공탁을 해야 함(대판 1996. 4. 26. 96다 2583, 2000. 12. 22. 2000다 55904).

 
(2) 채권가압류명령 후 양도통지서의 송달, 양도통지 후 다수의 채권자 경합
 


①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채권전액에 대하여 "병"

    게 채권양도 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만일 "을"의 가압류가 본

    압류에 의하여 본집행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병"의 양도는 무효로 돌아가 게 되며, 양도 후에 있는 "정"의 가압류

    및 "무"의 압류, 추심명령과는 경합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사유가 되며

② "을"의 가압류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병"의 채권양수는 유효하게 되며 양도 후에 있는 "정", "무"의 압류명

     령 등은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을"의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장래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서 채권자가 다수

     "을", "정", "무" 압류 등 채권자가 되느냐, 병이 양수인이냐 인가에 관하여 채무자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가 양도인이 되는지, 양수인인지 알 수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7조의 채권자불확지 상태로 되게 됨(1998. 7. 31. 법

     정 3302-267호).

 

(3) 위 (1), (2)의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집행공탁으

    로서의 효력이 있게 됨. 그러므로 하나의 공탁에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사유가 혼재하게 되며, 적용법조

    도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각 기재하여야 할 것임.

 
  ☞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 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 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 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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