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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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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 가압류

1. 가압류의 의의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여기 저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1)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양수금청구, 이득상환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2)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낼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3)  기한이 차지 않는 채권 :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001. 5. 1. 갑이 을에게 금 1,000만원, 변제기 2002. 7.31.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되기 전에 을이 다른 빚이 많아 부동산을 제3장에게 매도하려는 조짐이 갑에 의해 탐지되었다면 갑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2항)
(4)  조건이 붙여 있는 채권 : 

조건부채권이 해제조건부이든 정지조건부이든 관계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2항).
(5)  장래채권 : 

장래채권에 대하여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의 시기
 
우선 가압류하기 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시기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서둘러 해야 합니다. 빼돌린 재산을 원위치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원위치 시킨다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압류의 목적물
 

(1)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가령,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전답 등이 있습니다.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민법 제9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전제품, 피아노, 가구, 고가의 골동품, 유명화가의 그림 등을 말합니다.
(3)  채권 :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라, 어떤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4)  무체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출판권 등과 같이 정신적 노무의 산물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기타 재산 : 

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화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5.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신청비용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보증보험료,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 가압류시) ⑤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 가압류시) 등이 들어갑니다.

(1)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법원구내은행에서 구입하시거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낸다.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21,300원을 내야 합니다.
(5,100×2인×3회분=33,000원) 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또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금(현금공탁)

부동산·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채권액의 10분의 1, 채권가압류의 경우 5분의 2 ,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채권액 1천만원인 경우, 부동산가압류는 1,000,000원, 채권가압류는 4,000,000원, 유체동산가압류는 8,000,000원입니다.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현금공탁결정을 많이 합니다.

 보증보험료

금액이 적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이 크므로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청구금액×공탁금×0.281%
※ 상장기업체, 비상장기업체 중 우대업체 청구금액×공탁금×0.384%
※ 기타 일반사람들이 가압류할 경우 청구금액×공탁금×0.563%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10,000,000)×공탁금(1/10)×0.563%=5,630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보증보험료가 15,000원 이하로 나오면 보증보험료는 15,000원이 됩니다(최저가 가 15,000임)

◎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기준변경내용
  종래 변경 비고
무공탁 대한민국,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대한민국 사실상
폐지
부동산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청국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변동없음
채권 청구금액의 1/5
(현금 또는 보증서)
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예금의 1/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준강화
유체동산 청구금액의 1/3
(원칙적 현금)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준강화
기타   소명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4)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와 등기수수료를 추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0.2%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2만원의 비율로 등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따라서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4,000원이 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참조 가압류 대상 부동산 1개 당 2,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 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단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교육세는 내지 않습니다.

★ 2,000만원의 가압류시 비용계산
부동산 가압류시 채권 가압류시 유체동산 가압류시
인지대 10,000원  인지대 10,000원  인지대 10,000원 
송달료 21,300원  송달료 21,300원  송달료 21,300원 
보증보험료 15,000원  보증보험료 60,000원  보증보험료 120,000원 
등록세 40,000원         
교육세 8,000원         
수입증지 2,000원         

7. 사후처리절차
 

(1)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당사자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 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를 떼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 다.
(2)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의 경우도 법원이 제 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특별히 더 할 일은 없습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 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 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처분 

1. 가처분의 의의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係爭物)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

    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이는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등기. 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을 차에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관계가 전전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인도 내지 명도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갑은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때 갑은 해고무효소송 하기 전이나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가처분의 목적물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기타 재산(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4관할법원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5신청비용

가처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보증보험료,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 가처분시) ⑤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 가처분시)등이 들어갑니다.

(1)

 
인지대

가처분신청서에는 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법원구내은행에서 구입하시거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낸다.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21,300원을 내야 합니다.
(3,550×2인×3회분=21,300원) 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또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3)

 
담보제공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금(현금공탁)

부동산·자동차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가액의 10분의 1, 채권가처분의 경우 5분의 2 , 유체동산 가처분의 경우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가액 1천만원인 경우, 부동산가처분은 1,000,000원, 채권가처분은 4,000,000원, 유체동산가처분은 8,000,000원입니다.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현금공탁결정을 많이 합니다.
 보증보험료

금액이 적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이 크므로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청구금액×공탁금×0.281%
※ 상장기업체, 비상장기업체 중 우대업체 청구금액×공탁금×0.384%
※ 기타 일반사람들이 가처분할 경우 청구금액×공탁금×0.563%

예를 들면, 피보전권리 가액이 1,000만원일 경우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청구금액(10,000,000)×공탁금(1/10)×0.75%=5,630이 됩니 다. 주의할 점은 보증보험료가 15,000원 이하로 나오면 보증보험료는 15,000원이 됩니다(최저가가 15,000원임).

◎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기준변경내용
종래 변경 비고
무공탁 대한민국,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대한민국 사실상
폐지
부동산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청국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변동없음
채권 청구금액의 1/5
(현금 또는 보증서)
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예금의 1/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준강화
유체동산 청구금액의 1/3
(원칙적 현금)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준강화
기타 소명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4)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와 등기수수료를 추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처분할 금액의 0.2%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의 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2만원의 비율로 등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따라서 피보전권리 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4,000원이 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참조 가처분 대상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처분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5,000원 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단 자동차 가처분의 경우 교육세는 내지 않습니다.

★ 2,000만원의 가처분시 비용계산
부동산 가처분시 채권 가압류시 유체동산 가압류시
인지대 10,000원 인지대 10,000원 인지대 10,000원
송달료 18,360원 송달료 18,360원 송달료 18,360원
보증보험료 15,000원 보증보험료 30,000원 보증보험료 50,000원
등록세 40,000원
교육세 8,000원
수입증지 2,000원

6사후처리절차

(1) 담보제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2~3일 정도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서를 들고 법원 앞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던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담보제공명령서에 적힌 공탁금액의 0.75%정도 되며, 법원은 보통 목적물 가액의 1/3정도의 공탁금액을 명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2~3일 정도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서를 들고 법원 앞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던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담보제공명령서에 적힌 공탁금액의 0.563%정도 되며, 법원은 보통 목적물 가액의 1/3정도의 공탁금액을 명하게 됩니다.


 
유체동산가처분

실무상 법원은 담보제공의 재판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명령을 하는데 가처분 결정 후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유체동산가처분 집행신청 때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는 2 -3 일 후 법원에 나와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그 날짜에 법원에 나가 담보제공명령서를 받아 현금공탁서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담당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2) 가처분 후의 조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와 달리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의 방법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원 집행관실에 있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집행위임의 방법은 집행관실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면 쉽게 알려줄 것입니다. 약간의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만약 집행관실이 따로 없다면 민원실에서 집행관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집행관이 집행일자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일자에 집행관과 시간 약속을 하고 집행에 입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귀하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등기를 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단 명령서를 받은 후 10일정도 지나서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체동산가처분의 집행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처분 결정문, 집행신청서 (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담당직원은 그 다음날 9시까지 또는 몇 일 후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목적물 소재지의 약도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약속한 날에 채권자와 집행관이 만나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참여한 가운데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일명 딱지)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가처분 명령은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되며 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도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이의


1. 개념

(1)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라 함은 “결정”으로 이루어진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신청을 말함(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즉 변론절차를 열지 않고 받아들여진 경우 채무자가 변론을 열어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임.

(2) 따라서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결정으로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불복방법인 항고나 재항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제283조의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판결의 형식으로 발령된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통상의 “상소”에 의하여 불복하여 야 함.

(3) 이의절차는 비록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기는 하나 채무자는 방어자로써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됨. 그러나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신청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입장인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 를 갖게 됨. 즉, 가압류ㆍ가처분이의신청에서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에서의 채권자ㆍ채무자의 지위 그대로 적격을 가지지만 가압류ㆍ가처분취소신청에서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에서의 반대 지위로서 신청인(채 무자), 피신청인(채권자)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의의 사유

(1)

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2) 따라서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ㆍ소송대리권 등의 흠결, 관할위반 등 절차상의 위법사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으며 보증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 로 할 수 있음.

(3) 또한 보전명령의 집행기간 도과, 제소기간의 도과 등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집행의 하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로 다투어야 함. 

(4)
위 이의신청을 함에는 여러개의 이의사유가 존재할 시는 이를 한꺼번에 주장하여야지 각별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3. 신청절차

(1) 신청의 방식


이의신청은 서면이나 구술에 의하여 하나 통상 서면에 의함. 이의신청서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함(민사집행법 제283조 2항). 그러나 이의신청서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서 와는 달리(가압류ㆍ가처분신청서는 소장에 준함) 일종의 답변서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므로 이규정은 변론의 준비를 명하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취소ㆍ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신청이 부적법한 것은 아님.
취소, 변경사유(이의사유)가 되는 것은 가압류ㆍ가처분발령 당시의 사정에 국한되는 것인가, 그 후의 발생한 사정을 포함하는 것인가에 논의가 있으나 이의사건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이의사 유가 됨.
이의신청인은 변론에서 이의사유를 추후보완하거나 이의신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유도 주장할 수 있음. 증거의 증명은 가압류ㆍ가처분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증명 아닌 소명에 의함. 소명은 채권자가 「갑 호증」을 사용하고 채무자가「을호증」을 사용함.
(2) 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및 파산관재인 등 임


가압류ㆍ가처분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ㆍ가처분발령은 무효이고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가압류결정 당시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결정은 무효가 아니므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채무자의 특정승계인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다만,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에 의한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임.

대위채권자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가 논의가 있는바, 판례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함. 그러므로 보조참가신청만이 가능하다 할 것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받은 이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회사의 당해 이사는 가처분후의 직무집행은 할 수 없지만 가처분을 받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는 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 회사는 독자적으로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조참가와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임. 

제3채무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피신청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제3자 

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제3자가 이의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 뉘나 제3자이의의 소로 다토어야 하고 이의할 수 없음.

(3) 이의신청의 시기


 

가압류ㆍ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ㆍ변경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 그러므로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한 때, 채권자가 집행기간을 도과한 때, 채권자가 집행을 해방시킨 때, 또는 집행이 완료된 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는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할 수 있음.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 가압류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에 각 가압류ㆍ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어 가압류ㆍ가처분결정은 당연 실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실익이 없음. 그러나 본안소 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였더라도 가압류ㆍ가처분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절차를 밟아야 함.

(4)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제309조는 만족적 가처분 중 이행적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그 불복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가처분의 집 행정지가 허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음.

 
☞ 민사집행법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5) 관할과 이송


가압류ㆍ가처분이의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편의이송규정이 신설되었음. 민사집행법 제284조는 “법원은 가압류ㆍ가처분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ㆍ가처분이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에 의하여 가처분이의사건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음.

 이의사건은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임. 따라서 항소심법원에서 그 가압류ㆍ가처

 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사건도 그 항소심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음.

가압류ㆍ가처분이의신청사건의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ㆍ이송은 당사자 쌍방이 원하거나,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본안재판부에서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려하게 될 것임.

(6) 이의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변경
 
채권자는 이의소송절차에서 원결정에서 정한 금액, 내용 등에 대하여서 경감 또는 감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확장도 가능함. 이는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채권자는 이 의소송에서 피보전권리를 교환적ㆍ추가적ㆍ예비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4. 이의신청의 취하

(1)

채무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이의 신청의 취하에 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다만,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음. 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 로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함(민사집행법 제285조).

(2) 신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규정(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함(민사집행규칙 제 205조). 

(3) 변론기일에 쌍방 당사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취하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가 압류ㆍ가처분의 신청 자체가 취하 간주됨.

5. 재판 및 불복

(1)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그 밖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함. 종국판결로 하여야 하는 것을 결정으로 한 경우에도 무효는 아님.

(2) 따라서 ① 판결로 한 경우의 불복방법은 상소에 의하고, ② 결정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하여야 함.

(3)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종국판결로 재판함.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인가, 변경, 취소함에 있어서 당사 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이 담보의 성질은 강제집행법상의 담보와 같으므로 제공방법 등도 같음.

(4) 법원은 가처분의 취소, 변경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즉시 집행력이 생기게 하는 가집행의 선고도 아울러 하게 됨. 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에는 재산권에 관계없는 청구에 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음.

(5)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취소됨.

 

 


- 가압류, 가처분 취소 

1. 개념

(1)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
라 함은 가압류ㆍ가처분명령 발령 후에 그 존속의 필요성이 없게 된 때 채무자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발령된 가압류ㆍ가처분을 실효시키는 일종의 형성소송을 말함.

(2) 취소사유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② 가압류ㆍ가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1호, 제301조)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2호, 가압류에 한하여 적용됨)
④ 가압류ㆍ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제기가 없을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 제301조)
⑤ 가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307조) 등임.

(3) 가압류ㆍ가처분이의는 가압류ㆍ가처분이 “결정”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에 대하여 가압류ㆍ 가처분취소는 가압류ㆍ가처분이 “판결”로 된 경우에도 인정됨. 

(4) 가압류ㆍ가처분취소신청은 가압류ㆍ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와는 별개독립의 판결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의절차와는 달리 신청인인 채무자가 적극적인 공격자로서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됨. 그러므로 가압류ㆍ가처분에서의 채권자, 채무자로서의 지위가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로 그 지위가 바뀜.

(5) 민사집행법 제308조(원상회복재판)에서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 받거나, 금전을 지급 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 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원상회복 재판규정을 두었음.

2. 본안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가압류ㆍ가처분취소

(1)

개념
 

가압류ㆍ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임. 그러나 채권자중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만 하 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을 발한 법원에 대하여 채권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신청하고 법원이 명한 제소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7조, 제 301조). 민사집행법은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하여 제소기간에 대하여 최단기간을 두어 2주일 이상으로 하 였음.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 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 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신청

이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가압류ㆍ가처분이 결정이건 판결이건 묻지 않고 본안의 제 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이 신청시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이 발령된 사실과 본안이 아직 제소 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면 되고 그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음.

당사자 :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신청의 경우와 같음.

관할 : 제소명령신청은 가압류ㆍ가처분을 발한 법원에 하여야 함. 이는 전속관할임. 따라서 하급심일 수 도 있고 상급심일 수도 있음.


(3) 본안의 제소
 


개념 

본안의 제소시 어떠한 종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이행의 소는 물론이고 확인의 소, 형 성의 소라도 가능함. 이 밖에 가사소송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고, 민사조정신청, 제소전화해신청, 지급명령신청 등도 본안으로서 논의가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함.

제소기간
 

민사집행법 제28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소기간의 최단기간을 두어 2주일 이상으로 하였음. 제소 명령은 변론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함. 제소기간의 진행은 채권자에게 고지한 때로부터 진행함.
  소 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된 뒤에도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본안 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 된 경우에는 소 제기증명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봄.

가처분의 당사자 항정효
 
「가처분의 당사자 항정효」라 함은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명령 후 그에 위반하여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한 경우라도 본안 소송제기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 분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음 말함.

(4)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신청
 


취소사유

채무자의 본안제소명령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한 제소명령의 제소기간내에도 채권자가 본안을 제소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7조 2항, 3항, 제301조) 

신청절차
 

신청방식

이 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제소가 없음을 주장하면 족하고 이를 소명할 책임은 없음. 그 소명은 채권자가 하여야 함.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 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신청도 함께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08조).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음(민사집행법 제 310조 후단).

  신청인 및 신청시기 

신청인은 채무자와 그 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고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ㆍ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신청을 하 여 기각되었더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신청에는 영향이 없음. 이의사건에서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취소신청이 가능함. 

  관할
 
원칙적으로 가압류ㆍ가처분을 발한 법원 즉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나, 취소신청당시에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의 관할에 속함. 이 관할은 전속관할임. 항소심이 재판한 취소결정에 대 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음.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송달을 받을 자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결정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의 취소신청서 및 기일소환장은 원래의 가압류ㆍ가처 분을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라도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가압류ㆍ가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서 및 기일소환장의 송달, 제소명령의 송달은 소송대리인에 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사신청판사회의에서의 토의 결과임.

재판 :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신청절차에서와 같음

제소기간 경과에 따른 취소신청재판에 대한 불복
 

민사집행법은 제소기간경과에 따른 취소신청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음(민사집행 법 제287조 5항, 제301조).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

(1)

개념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법원에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1호, 제301조). 이 제도는 채무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자 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 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 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 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 지만을 적을 수 있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 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2) 취소사유
 

사정의 변경으로 가압류ㆍ가처분을 취소할 사유로는「피보전권리에 관한 것」과「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 있으며 주로 가압류ㆍ가처분의 발령후에 가압류ㆍ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 어 현재의 가압류ㆍ가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모든 사정을 말하나 가압류ㆍ가처분명령 발령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요건의 흠결을 채무자가 그 후에 알게 된 경우도 사정변경에 포함됨.


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변경사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변경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경임. 피보전 권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사유로 할 수도 있으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음에도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내세워서 취소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취소되는 것임.

  피보전권리에 관한 사정변경으로서 전형적인 것은 가압류ㆍ가처분명령 발령 후에 피보전권리가 변제, 상계, 취소, 해제되는 경우 등임. 판례는 미확정인 본안의 패소판결도 사정변경이 된다고 하였음. 또한 당사자간에 부제소의 특약이 있다던가 소송요건 흠결의 보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한 별소 제기조 차 못할 경우에도 역시 사정변경이 됨. 

②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변경사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변경사유로는 보전이유의 소멸 또는 변경임. 따라서 가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 가 국내에 충분한 재산을 갖게 되거나, 은닉, 처분 등의 염려가 없어지게 된 것, 또는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담보를 얻은 것이 이에 해당됨.

  가압류와 가처분에 공통한 것으로는 채권자가 집행근원을 취득하여 곧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 예컨대, 채권자가 본안소송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판결)되어 확정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본 집행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기간을 도과한 경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ㆍ가처분이 발령되었는데 채 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함.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소의 취하가 있다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종국판결선고전의 소 의 취하)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취하만으로는 사정변경으로 불 수 없 다 할 것이다고 함. 그러나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정변경에 해당 한다고 볼 것임.

③ 기간경과에 따른 변경사유
 
2002. 1. 26. 제정된 민사집행법 제288조 4항에 의하면 가압류ㆍ가처분 집행 후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었으나, 2005. 1. 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으로 동조에서는 부당한 가압류·가처분 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가압류ㆍ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신청절차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승계인, 파산관재인, 목적물 의 전득자, 목적물의 일부지분승계인(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고 그 결정이 집행 된 이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승계한 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등이 있음.

사정변경 및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신청은 이미 개시된 보전소송과는 별개의 독립신청이므로 대위에 의한 취소신청이 가능함.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 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신청도 함께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08조).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처분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음(민사집행법 제310조).


(4) 관할 : 본안의 제소기간경과로 인한 취소신청과 같음.

(5) 재판 :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과 같음.

(6)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재판에 대한 불복

  민사집행법은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음(민사집행법 제 288조 3항, 제301조).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1) 의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라 함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위하여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 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말함(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2호).

이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의 일양태이지만 그 사정의 변경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이루 어졌다는 데서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와 구별됨.

가압류는 원래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그에 대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채무 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됨. 따라서 여기서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자체의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에 의하여 채무자 스스로 가압 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 정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규정은 가처분의 경우에는 성질상 준용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의 절차(민사집행법 제307조)가 있음. 다만, 민사집행법 제 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 준용되느냐에 관하여 금전보상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인 때에 는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음.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 액을 적어야 한다.

(2) 신청
 


이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가압류를 취소하여 줄 것을 기재하면 되고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표시할 필요는 없음. 이는 법원이 변론을 열어 결정할 사항임.

실무에서는 이에 의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에 의한 취소를 구할 수도 있음. 이 밖에 신청권자 및 신청시기에 대하여는 제소기간도과로 인 한 취소신청의 경우와 같음.

(3) 관할 :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신청의 경우와 같음.
(4) 담보의 효력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해방금액(담보)을 공탁함 으로써 가압류의 목적물을 대신하게 되고 채권자는 그 공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가압류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나 여기서(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2호)의 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게 됨.

또한 이 담보는 가압류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담보하는 이의사건에서의 취소결정시에 제공하는 담보(민사집행법 제286조 5항)와도 구별됨.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절차(민사집행법 제307조)는 위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절차(민사집 행법 제288조 1항 2호)에 대한 특별규정임. 이는 가처분절차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 처분절차에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임. 이 취소제도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도 적용됨.

 
 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통상으로 입게 되는 손해이상으로 당해 가처분의 집행이 채무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생기므로 공평상 부당하다고 보이는 사정을 말함.
판례는 위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적용이 된다고 하였음.
특별사정에 기한 취소는 채권자, 채무자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임.

(1) 특별사정의 요건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통상으로 입게 되는 손해이상으로 당해 가처분의 집행이 채무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생기므로 공평상 부당하다고 보이는 사정을 말함.

(2) 신청절차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며, 이 밖에 신청절차는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의 취소절차와 같음.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를 준용하고, 집행정지에 관하여는 민사집 행법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준용함.

관할은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신청과 같으며, 이송에 관하여는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한 이송규정인 민사집행법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를 준용함. 

(3) 재판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판결에 의하여 재판함.

특별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 의 존부 및 가처분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함.

법원은 특별사정을 심리한 후 그 사정이 인정되면 채무자가 제공할 담보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여 미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

이 담보는 가처분의 성질상 피담보권리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될 수 없고 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채권자 가 입을 것이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임. 그러므로 담보액은 그 예상손해액 을 기준하여 정함.

6.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의 원상회복

(1)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복 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08조).

(2) 원상회복신청은 취소신청을 하면서 같은 신청서에 원상회복의 내용을 기재하므로써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음.



- 가압류, 가처분 집행해제

1.채권자의 집행해제(취소)신청

(1)

채권자는 가압류ㆍ가처분집행 후 그 집행을 언제든지 해제(취소)할 수 있음. 채권자가 집행취소의 신청을 함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가압류ㆍ가처분신청 후 집행 전에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만을 취하 하면 되나 집행 후에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취하와 집행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함. 

(2)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시에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취하신청과 집행해제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가압류ㆍ가처분신청취하서와 집행해제신청서를 각 제출하여야 함. 

(3) 집행해제(취소)신청은 집행을 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집행한 가압류ㆍ가처분, 예컨대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에 대하여는 법원에, 집행관이 집행을 한 가압류ㆍ가처분(예컨대 동산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 각각 취소신청서를 제출함. 

(4)
집행해제신청을 함에는 그 해제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함.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판사회의에서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별도의 집행해제신청이 없더라도 가압류ㆍ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발령법원과 집행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취하가 있으면 가압류ㆍ가처분집행에 대한 해제신청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바로 말소촉탁을 함. 그러나 송달료, 등록세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촉탁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음.

2.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라 함은 법원이 가압류명령을 하면서 그 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는바 채무자는 그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을 말함(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를 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라 함.

(1) 해방금액의 성질 및 기준 

해방금액은 가압류의 집행,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집행담보가 아님. 따라서 해방금액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을 대신하여 이를 가압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임. 해방금액은 피보전채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함.

(2) 신청절차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사본, 가압류결정정본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발령법원에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음.

(3) 가처분에의 적용여부
 

가압류에 있어서의 해방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이 가처분에 준용되느냐에 관하여 가처분에 있어서도 금전보상에 의하여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인 때에는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학설이 유력함. 

(4)
공탁금의 회수 

위와 같이 공탁된 해방금액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근원에 기하여 채권자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하게 되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3. 취하간주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해제)

(1)

본안사건이 당사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집행취소(해제)신청을 할 수 있음.

(2) 채무자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가압류ㆍ가처분신청 취하간주증명서를 첨부하여 비용과 함께 집행취소의 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취소됨. 따라서 집행기관은 별도의 결정 없이 집행취소절차에 착수함.

4. 이의 및 취소사건 등에서 취소재판이 있은 경우 집행취소(해제)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사건 등에서 가압류ㆍ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은 경우 채무자는 그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해제(취소)신청서에 첩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취소(해제)됨. 이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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