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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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 함은 “결정”으로 이루어진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신청을 말함(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즉 변론절차를 열지 않고 받아들여진 경우 채무자가 변론을 열어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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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따라서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결정으로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불복방법인 항고나 재항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제283조의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판결의 형식으로 발령된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통상의 “상소”에 의하여 불복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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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의절차는 비록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기는 하나 채무자는 방어자로써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됨. 그러나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신청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입장인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 를 갖게 됨. 즉, 가압류ㆍ가처분이의신청에서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에서의 채권자ㆍ채무자의 지위 그대로 적격을 가지지만 가압류ㆍ가처분취소신청에서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에서의 반대 지위로서 신청인(채 무자), 피신청인(채권자)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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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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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이의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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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의의 사유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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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따라서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ㆍ소송대리권 등의 흠결, 관할위반 등 절차상의 위법사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으며 보증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 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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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또한 보전명령의 집행기간 도과, 제소기간의 도과 등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집행의 하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로 다투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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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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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의신청을 함에는 여러개의 이의사유가 존재할 시는 이를 한꺼번에 주장하여야지 각별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
3.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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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의 방식 |
① |
이의신청은 서면이나 구술에 의하여 하나 통상 서면에 의함. 이의신청서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함(민사집행법 제283조 2항). 그러나 이의신청서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서 와는 달리(가압류ㆍ가처분신청서는 소장에 준함) 일종의 답변서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므로 이규정은 변론의 준비를 명하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취소ㆍ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신청이 부적법한 것은 아님. |
② |
취소, 변경사유(이의사유)가 되는 것은 가압류ㆍ가처분발령 당시의 사정에 국한되는 것인가, 그 후의 발생한 사정을 포함하는 것인가에 논의가 있으나 이의사건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이의사 유가 됨. |
③ |
이의신청인은 변론에서 이의사유를 추후보완하거나 이의신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유도 주장할 수 있음. 증거의 증명은 가압류ㆍ가처분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증명 아닌 소명에 의함. 소명은 채권자가 「갑 호증」을 사용하고 채무자가「을호증」을 사용함. |
(2) 신청인 |
①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및 파산관재인 등 임.
가압류ㆍ가처분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ㆍ가처분발령은 무효이고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가압류결정 당시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결정은 무효가 아니므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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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다만,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에 의한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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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대위채권자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가 논의가 있는바, 판례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함. 그러므로 보조참가신청만이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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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받은 이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회사의 당해 이사는 가처분후의 직무집행은 할 수 없지만 가처분을 받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는 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 회사는 독자적으로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조참가와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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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제3채무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피신청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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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제3자
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제3자가 이의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 뉘나 제3자이의의 소로 다토어야 하고 이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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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의 시기 |
① |
가압류ㆍ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ㆍ변경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 그러므로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한 때, 채권자가 집행기간을 도과한 때, 채권자가 집행을 해방시킨 때, 또는 집행이 완료된 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는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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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 가압류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에 각 가압류ㆍ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어 가압류ㆍ가처분결정은 당연 실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실익이 없음. 그러나 본안소 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였더라도 가압류ㆍ가처분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절차를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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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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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9조는 만족적 가처분 중 이행적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그 불복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가처분의 집 행정지가 허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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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
① |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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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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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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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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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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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과 이송 |
① |
가압류ㆍ가처분이의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편의이송규정이 신설되었음. 민사집행법 제284조는 “법원은 가압류ㆍ가처분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ㆍ가처분이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에 의하여 가처분이의사건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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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의사건은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임. 따라서 항소심법원에서 그 가압류ㆍ가처
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사건도 그 항소심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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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가압류ㆍ가처분이의신청사건의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ㆍ이송은 당사자 쌍방이 원하거나,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본안재판부에서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려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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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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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이의소송절차에서 원결정에서 정한 금액, 내용 등에 대하여서 경감 또는 감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확장도 가능함. 이는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채권자는 이 의소송에서 피보전권리를 교환적ㆍ추가적ㆍ예비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
4. 이의신청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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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무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이의 신청의 취하에 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다만,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음. 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 로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함(민사집행법 제2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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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규정(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함(민사집행규칙 제 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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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변론기일에 쌍방 당사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취하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가 압류ㆍ가처분의 신청 자체가 취하 간주됨. | |
5. 재판 및 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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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그 밖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함. 종국판결로 하여야 하는 것을 결정으로 한 경우에도 무효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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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따라서 ① 판결로 한 경우의 불복방법은 상소에 의하고, ② 결정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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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종국판결로 재판함.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인가, 변경, 취소함에 있어서 당사 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이 담보의 성질은 강제집행법상의 담보와 같으므로 제공방법 등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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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원은 가처분의 취소, 변경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즉시 집행력이 생기게 하는 가집행의 선고도 아울러 하게 됨. 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에는 재산권에 관계없는 청구에 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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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채무자는 가압류ㆍ가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취소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