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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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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

1. 구속 적부심사의 의의
구속의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부당한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소 즉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므로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와도 구별된다.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2. 구속적부의 청구

(1)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권이 있으며(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항) 
구속영장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를 할 수도 있다. 

(2) 청구방식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③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3. 재판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영장발부 판사를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른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판사가 한 명 뿐인 단독지원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가 각각 담당한다. (법 214조의2 제11항)

4. 심 문
 

(1)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구속적부심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사건의 배당 즉시 심문기일을 지정하되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의 날로 정하여(형사소송규칙 제103조 제2항), 다음 각 일, 시까지 접수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 주도록 하여야한다.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 15:00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11:00
·토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월요일 11:00 

(2) 심문절차

1)   

심문 장소는 심문실이나 판사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한다.
또 구속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으며, 검사,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검사는 거의 출석하지 않는다.
 2)심문절차는 법원과 피의자와의 문답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법 214조의2 제8항) 또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각각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으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규칙105조)

5. 결 정
 

(1) 결정의 시기 및 방식

법원의 결정은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규clr106조)

(2) 결정내용

1)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2)법원은 피의자에게 

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②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없다(법 214조의2 제4항 단서)
 3)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도 있다.(법 214조의 2 제5항)

6.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명령의 통지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로 그 결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영장실질심사의 의의
피의자를 수사할 때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를 판사의 심문을 받겠는지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묻는데 이 때 피의자가 받겠다는 대답을 한 경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한 후 영장을 발부할 것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통 각 법원에 영장발부를 전담하는 판사가 배치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으며 검사의 청구가 오전에 되면 그날 오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을 하고 오후에 청구가 되면 다음날 오전에 기일을 정하여 심문을 한다.

2. 신청시기

영장실질심사 신청은 체포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이다. 이미 영장이 발부됐으면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담당자에게 미리 영장 발부여부를 확인해야한다.

3. 신청장소
 
피의자 또는 그 외의 신청권자는 경찰관서, 검찰청 또는 법원 어느 곳에나 심문신청을 할 수 있다.

4. 신청방식
 
피의자 등의 심문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경우 법원,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공무원은 간단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양식이 간단하므로 실제로는 구술신청은 별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각 경찰서에 신청 서식을 비치하여 두고 서면 신청을 안내하거나 대신 써주고 있기 때문이다.

5. 신분관계의 소명
 
피의자 이외의 자가 심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야 한다. 실무상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서,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 소명서류를 첨부하게 하거나 제시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6.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심문신청서 또는 구술신청확인서면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체포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거 등 인적사항 

②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관서 

③ 신청인의 성명 및 피의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신청서에는 신분관계 증명
 서면이나 구속영장 처리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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