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 적부심사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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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적부의 청구 | |
(1)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권이 있으며(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항) 구속영장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를 할 수도 있다. (2) 청구방식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③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
3. 재판부 |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영장발부 판사를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른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판사가 한 명 뿐인 단독지원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가 각각 담당한다. (법 214조의2 제11항) |
4. 심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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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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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명령의 통지 | |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로 그 결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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