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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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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란?

개명이라 함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

필수서류

· [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하고, 최근 3개월이내의 것                                                                       (각1통)

·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사망시 제적등본으로 대체 (각1통)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가 있는 경우 (자녀수대로 서류준비)

*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본인] 범죄경력조회서 : 본인확인용 (1통)

* 경찰서 발급

기타서류

· 인우보증서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 등본, 각각1통 첨부

                                                  → 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

· [본인] 신분증사본

· 작명증서 : 직접 작명시 A4용지에 한자, 음, 뜻을 기입

· 기타소명자료 : 전화 상담을 통해 제출자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01.필수서류는 개명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에 따라 필수서류의 변동 있음)

02.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도가 되면서 호주제 폐지로 호적등본 대신 만들어진 것으로 꼭 개명당사자의 것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03.기타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04.사유에 따라서 준비서류는 달라지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개명 신고 절차

법원판결

허가

개명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 개명신고

·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개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일정기간 후에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동사무소 신고불가)

· 개명신고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1개월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각

개명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 항고

· 기각결정을 받은 법원에 항고합니다.

 * 재신청

· 일정기간 후에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합니다.

 * 주소이전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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