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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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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 판정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광업법 105, 국세기본법 66), 심사청구, 심판청구(국세기본법 55), 행정심판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행정심판은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한다는 점에서 재판 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한편, 다툼이 있는 행정법관계를 규율하고 행정법질서를 유 지 또는 형성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위 두 가지 성격 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는 결국 각 국의 입법정책상의 문제 인데 우리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

일반적 분류

(1) 일반행정심판

일반행정심판에는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으로 구분하고, 다시 주관적 쟁송은 당사자쟁송과 항고쟁송으로 나누고, 객관적 쟁송은 기관쟁송과 민중쟁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심판기관을 기준으로 종래의 처분청 자신이 심판기관인 경우를 이의신 청이라 하고, 상급감독청이 심판기관인 경우를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2)특별행정심판

특허심판과 그에 대한 항고심판, 해난심판 등이 그것이다.
이는 심판대상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고려하여 채택한 제도로서 그 재결은 하급법원의 재판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며, 재결에 대한 불복은 직접 대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특허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여야 한다(헌재 1995. 9. 28, 92헌가11).
(3)이의신청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단행법 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나 그 예는 적다. 대표적인 예는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b 청을 들 수 있다.
(4)
당사자쟁송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쟁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후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심적 쟁송이다.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그 예도 많지 않다. 
재결에는 형성재결과 확인재결이 있다.
형성재결의 예로서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당사자에 갈음하여 재결로써 그 법률 관계를 형성하여 주는 것이 그것이고, 확인재결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과세권의 귀속에 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경우에 그 한편의 신청에 의한 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의 결정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처분으로 인하 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취소심판은 공정력 있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한는 항고쟁송으로 행정심판의 주종을 이룬다. 

취소심판의 성질에 관하여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을 확인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확 인적 쟁송설이 있으나 취소심판에 의하여 당해 법률관계가 소멸 변경되는 성질을 갖는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결청은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이를 취소,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2)무효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이러한 처분은 공정력이 없는 것이므로 심판의 청구기간이나,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확인심판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쟁송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쟁송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준형성적 쟁송설 이 통설이다.

재결의 유형은 처분무효확인재결, 처분유효확인재결, 처분부존재확인재결, 처분실효확인 재결 등이 있다.
(3)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은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만을 법제화하고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 나 이를 할 것을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청은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 분청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재결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단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음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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