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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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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준비서류

 등기의무자(매도인)

   1. 등기필증
     ※ 확인서면 (분실된 경우 매도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확인서면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사항 포함)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요)
   4. 인감도장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혹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기권리자(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토지대장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장
   5. 국민주택채권매입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됨)
   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9.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속

준비서류

 피상속인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부.
   2. 말소자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기재된 것) 

 

 상속인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속인 전원)
   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협의분할상속시 필요, 법정지분상속시에는 불필요)
   3.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속인 전원)
   4. 협의분할계약서(법정지분 상속시는 제외)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속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7. 개별공시지가확인원(상속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8.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원(상속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9. 신분증(상속인 전원)

증여

준비서류

 증여자

   1. 인감증명서(매도용 인감이 아님)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기재된 것) 1부. 

   3. 등기필증 

   4. 신분증

   5. 부채증명서(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도장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증여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5. 신분증

   6.소득증명원(부담부증여의 경우)

경락

준비서류
   1. 낙찰허가결정문 
   2. 낙찰대금완납증명원
   3. 낙찰된 부동산등기부등본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 
   6. 낙찰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7.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환

준비서류

 교환 당사자(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1. 주민등록초본(교환계약 당사자 각 1통)  -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
   2. 인감증명서(교환계약 당사자 각 1통) 
   3. 토지대장
   4. 건축물대장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6. 국민주택채권 매입
   7. 토지이용계획확인원
   8. 교환계약서
   9. 등기소유자의 등기필증

계약해제

준비서류

 계약해제 당사자(권리자, 의무자) 

   1. 인감증명서
   2.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정본 (해당시에 제출)
   3. 주민등록등본
   4. 등기필증
   5. 합의해제계약서

공유물분할

준비서류
   1. 공유물분할계약서 또는 판결정본 
   2. 인감증명서 -  공유자 전원 
   3.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 통
   4.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주소이력포함 
   5. 인감도장 
   6. 등기필증

양도담보

준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양도인, 양수인)  -  주소이력포함
2. 인감증명서(양도인)
3. 등기필증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7. 국민주택채권매입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양도담보계약서

대물변제

준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양도인, 양수인) 각 1부.- (주소 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2. 인감증명서(양도인)
  3. 등기필증(양도인)
  4. 대물변제계약서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목적물이 토지일 경우)

진정명의회복

준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2. 인감증명서
   3. 판결문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7. 판결문

보존(토지)

준비서류

 등기의 무자(소유자)
   1. 토지대장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5.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6. 신분증
 
   * 토지대장발급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

     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

     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

         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보존(건물)

준비서류

 등기의 무자(소유자)
   1. 토지대장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5.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6. 신분증
 
   * 토지대장발급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

     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

     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

         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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