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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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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개념
  개 요
1. 소액사건의 개념
1) 소액사건이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통상의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되어집니다.

2) 그러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모두 소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는 부동산 시가가 2,000만원에 미달되어도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2. 소장제출 관할법원
1)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입니다.

2)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그 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어음(수표)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3.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4)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5)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6)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할 수 있습니다.
7)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과 소장접수방법
1) 소송비용
① 재판상비용이란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수수료의 성질을 갖는 각종 소 및 신청의 인지대와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증거조사비 등 개개의 절차행위를 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인지액
소송물 가액이 10,000,000원 미만일 때 소송물 가액 ×50/10,000
소송물 가액이 10,000,000원 이상 20,000,000원 이하일 때
소송물 가액 ×45/10,000+5,000원
인지는 법원구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소장에 첨부합니다.
㉡ 송달료 :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소장 제출시 법원구내은행에 현금으로 납부(시·군법원은 그 금액만큼 우표로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하며,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인 경우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를 5,200원으로 정하여 10회분의 송달료를 받습니다.
☞ 단, 시·군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경우 송달료 : 민사소액사건 당사자수×3회분

② 당사자 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아니라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가령 서류 등의 서기료와 제출비용, 당사자본인 및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할 경우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을 말합니다.

2)

소장 제출방법
소송비용은 재판상비용과 당사자비용이 있습니다.
① 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제출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할 경우 위임장 1통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찍은 위임인의 도장은 소장원본에 찍었던 원고의 도장과 동일해야 합

② 소장은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첨부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소액사건)에 가서 해당금액의 인지를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소장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5. 이행권고결정제도
1)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채무명의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 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1. 독촉절차(지급명령)의 개념
1)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채무명의의 변경된 용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2) 독촉절차는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한 서류로만 재판)와 소액의 비용(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1의 금액)으로 신속(신청즉시 결정하여 송달)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 항).

3)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으로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2. 지급명령의 요건
1) 실질적인 요건 : 현재(이의신청 경과 전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하고,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청구이거나 예비적인 청구가 아니어야 합니다.

2) 형식적인 요건 :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대상에 관한 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야 합니다.

3. 관할법원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63조)
2) 채무자의 근무지 관할법원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3)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463조, 제8조), 어음·수표 지급지(민사소송법 제463조, 제9조),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민사소송법 제 463조, 제12조),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8조)를 각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속관할이므로 반드시 위 열거한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은 관할위반으로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4.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1)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나지 아니하면 소(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의 표시(일과중 채권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채권자의 표시란 여백에 기재하여야 함), 청구금액,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입증서류가 있으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 작성시 필요한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만을 기재한 별지를 당사자 수+1의 수만큼 만들어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2) 인지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적당한 여백에 풀로 붙임(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참고 인지액계산방법)
단, 산출된 인지의 금액이 10,000원 이상부터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2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3장). -2011년 8월 1일부터

3) 송달료는 기본(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경우)적으로 62,400원을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 용지 1장을 적당한 여백에 풀로 붙입니다(대법원송달료규칙 제3조, 송무예규 송일87-4).

4) 신청서에 하는 간인과 날인은 채권자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명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 274조 제1항).

5. 지급명령의 송달ㆍ확정ㆍ제소신청
1)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4조).

2)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불능될 때에는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그 주소를 보정(집행관등 송달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주소보정이 불가능하거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 또는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제소신청을 하여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소송을 계속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통상의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신청하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비로소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는 데, 그 지급명령정본에는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채무자에게 송달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6.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정본에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송달·확정증명원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고, 송달일자가 기재된 지급명령정본만으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제470조).

2) 만약, 2주의 기간이 지난 후 신청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1조).

3) 이의신청서에는 인지와 송달료를 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채권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0분의9 상당액의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하고 그 사물관할에 따른 송달료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1)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제3항).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신청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신청사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등 집행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9. 지급명령의 장ㆍ단점
1) 장점
(가) 소송비용이 저렴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① 인지대는 통상 소송의 소장에 첩부할 금액의 1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의 인지만 첩부하므로 그 비용이 저렴합니다.
② 송달료도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 민사소액사건의 경우만 해도 각 10회분에 해당되는금액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지급명령은 각 4회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납부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합니다 (대법원송달료규칙 제3조, 송무예규 송일87-4).

(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간이한 방법인 서류에 의한 재판(비송)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다) 정상적인 송달이 되고,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신청 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이 종결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민사소 송법 제474조).

(라) 신청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액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마)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2) 단점
(가)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통상의 우편송달과 집행관 등에 의한 송달의 방법으로만 송달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공시송달의 방법이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을 하여 줍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나)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소송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법원에서는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 관할이 전속관할이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민사소송법은 구법에 비하여 전속관할을 확대하여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 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민사조정
1. 민사조정의 개념
1)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1)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 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다.

3)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4)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5)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줍니다.

6)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조정신청방법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즉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 화해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조정절차
1) 조정기관<
①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합니다.
② 다만,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특별히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③ 조정위원회는 판사 중에서 지정된 조정장 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들 중에서 위촉된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하여 조정위원을 따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조정기일
①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 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 장소가 통지됩니다.
②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당일이 조정기일이 됩니다.단, 산출된 인지의 금액이 10,000원 이상부터는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2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3장). -2011년 8월 1일부터

3)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대리
①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직권으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4)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①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이 이끄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먼저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고, 다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②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고루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5.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1) 조정의 성립
①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①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됨. 이는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②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③ 당사자 쌍방이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3)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4)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6. 소송으로의 이행
1) 조정신청을 하였으나「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이처럼 조정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고, 한편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라 추가로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이 때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붙였어야 할 금액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이미 납부한 수수료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붙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입니다.

7. 조정의 효력과 집행
1) 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및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2)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 또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거나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민사조정사건의 유형
1) 친족간의 재산다툼, 직장동료간의 사건.
2) 임대차 또는 권리금 사건.
3) 당사자들이 빠른 해결을 바라는 사건.
4) 친구간의 돈 거래나 채무보증 사건.
5) 도난수표에 대한 분쟁.
6)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피해자와 고용주 사이의 분쟁사건.
7)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
8) 환경오염 등 공해사건.
9) 계(契)사건, 오랜 시일이 흐른 사건.
10) 교통사고, 의료과오 및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11) 임금, 퇴직금 사건 등.

  제소전 화해
1. 제소전 화해의 개념
1) 채권자와 채무자는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법원에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판을 받지 않고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제소전 화해입니다.

2) 이제도의 본래취지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도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명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2. 제소전 화해의 적용대상
제소전 화해는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와 달리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부동산명도 뿐만 아니라 대여금청구의 화해, 어음·수표금 청구의 화해, 기타 손해배상 등 청구의 화해, 부동산소권이전등기청구의 화해 등에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법원
1)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즉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또한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 화해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 신청방식<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류
제소전 화해신청서외 신청서부본(당사자수+법원용1통) 3통, 권리증서 사본(차용증이나 계약서 등)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신청서에 날인했던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부본을 첩부하여 통상 신청과 내의 제소전화해 접수담당에게 접수합니다.

3) 신청비용
인지는 통상의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1/5입니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인지가 1만원이상부터는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2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3장). -2011년 8월 1일부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2×3,190×4회분=25,520원)을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납부서을 기재하여하여 납부합니다.

청구금액이 10,000,000원 미만 일 경우 (청구금액 50/10,000)×1/5
청구금액이 10,000,000∼1억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 45/10,000+5,000원)×1/5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미만일 경우(청구금액 40/10,000+55,000원)×1/5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 35/10,000+555,000원)×1/5

4) 대리인의 선임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화해의 성립
1)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 및 청구취지, 청구원인, 화해조항, 화해성립 연월일과 법원을 기재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6. 화해권고에 대한 상대방의 불응
1)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 있고, 바로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그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합니다.

2) 화해불성립조서 등본을 보내는 것은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알려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7.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1) 그 다툼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가 되므로 채권자가 소송으로 해결하기위해서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자가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2) 어느 쪽에서 제소신청을 하든 처음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화해 피신청인이 피고가 됩니다. 제소신청은 화해불성립의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서면이나 구술로 제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액도 나머지(5분의 4) 부분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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