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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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촉절차(지급명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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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채무명의의 변경된 용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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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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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는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한 서류로만 재판)와 소액의 비용(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1의 금액)으로 신속(신청즉시 결정하여 송달)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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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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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으로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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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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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요건 : 현재(이의신청 경과 전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하고,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청구이거나 예비적인 청구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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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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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요건 :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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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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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관한 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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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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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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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근무지 관할법원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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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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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463조, 제8조), 어음·수표 지급지(민사소송법 제463조, 제9조),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민사소송법 제 463조, 제12조),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8조)를 각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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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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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이므로 반드시 위 열거한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은 관할위반으로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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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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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나지 아니하면 소(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의 표시(일과중 채권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채권자의 표시란 여백에 기재하여야 함), 청구금액,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입증서류가 있으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 작성시 필요한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만을 기재한 별지를 당사자 수+1의 수만큼 만들어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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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적당한 여백에 풀로 붙임(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참고 인지액계산방법)
단, 산출된 인지의 금액이 10,000원 이상부터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2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3장). -2011년 8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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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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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기본(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경우)적으로 62,400원을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 용지 1장을 적당한 여백에 풀로 붙입니다(대법원송달료규칙 제3조, 송무예규 송일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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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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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하는 간인과 날인은 채권자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명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 2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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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명령의 송달ㆍ확정ㆍ제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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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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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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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불능될 때에는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그 주소를 보정(집행관등 송달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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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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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주소보정이 불가능하거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 또는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제소신청을 하여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소송을 계속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통상의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신청하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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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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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비로소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는 데, 그 지급명령정본에는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채무자에게 송달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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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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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정본에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송달·확정증명원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고, 송달일자가 기재된 지급명령정본만으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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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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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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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주의 기간이 지난 후 신청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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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에는 인지와 송달료를 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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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채권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0분의9 상당액의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하고 그 사물관할에 따른 송달료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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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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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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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신청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신청사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등 집행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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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명령의 장ㆍ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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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가) 소송비용이 저렴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① 인지대는 통상 소송의 소장에 첩부할 금액의 1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의 인지만 첩부하므로 그 비용이 저렴합니다.
② 송달료도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 민사소액사건의 경우만 해도 각 10회분에 해당되는금액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지급명령은 각 4회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납부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합니다 (대법원송달료규칙 제3조, 송무예규 송일87-4).
(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간이한 방법인 서류에 의한 재판(비송)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다) 정상적인 송달이 되고,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신청 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이 종결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민사소 송법 제474조).
(라) 신청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액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마)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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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가)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통상의 우편송달과 집행관 등에 의한 송달의 방법으로만 송달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공시송달의 방법이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을 하여 줍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나)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소송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법원에서는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 관할이 전속관할이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민사소송법은 구법에 비하여 전속관할을 확대하여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 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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