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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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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공탁의 내용

 

1. 재판상 보증공탁


  재판상 보증공탁은 소의 제기, 가집행,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이들의 취소 등의 소송행위 또는

  재판상의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담보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 생기게 될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함.

  ☞ 보증공탁의 종류는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음.

 

     (1) 가압류(가처분)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2)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7조)

     (3)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종국판결시의 가압류(가처분) 인가, 변경,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 제301조)

     (4) 재심, 상소추완신청시의 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소법 제500조 제1항, 제502조)

     (5)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시의 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소법 제501조)

     (6)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법원에 관한 이의신청시의 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7)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시 강제집행의 정지, 속행,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48조 제3항)

     (8) 소송비용 담보공탁(민소법 제117조, 제122조)

     (9) 가집행 담보공탁(민소법 제213조 제1항)

     (10) 가집행면제 담보공탁(민소법 제213조 제2항)

     (11) 압류금지물을 정하는 재판시의 강제집행의 정지,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2. 영업보증공탁

 

  영업보증공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거래가 광범하고 번잡하게 행해지므로 영업자의 신용이 사회일반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영업이나, 기업의 규모의 내용이 주위의 토지, 건물 등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에 관하여,

  그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 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담보공탁제도 임.

  ☞ 영업보증공탁으로는 다음과 같는 것이 있음.

 

     (1)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 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될 때에 당해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에게 배당할

          목적으로 하는 공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제1항).

     (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로의 운전 등이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하는 공탁(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 제2항).

     (3)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3항.)

     (4) 신탁회사가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의 담보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공탁(신탁업법 제16조 제1항).

     (5) 다단계판매업자가 계약상대방의 청약철회나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등의 경우에 환불할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보증공탁(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

 

3. 납세담보공탁

 

  납세담보공탁은 국세나 지방세의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그 징수를 유예할 때에

  그 납부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일정의 담보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 그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임.

  ☞ 납세담보공탁으로는 다음과 같는 것이 있음.

     (1) 징수유예된 국세ㆍ지방세의 납세담보공탁(국세징수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1항, 지방세법 제42조)
     (2) 상속세의 연부연납의 담보공탁(상속세법 제71조 제1항)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납세담보공탁(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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