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중 일반회생은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일반 사업자, 직장인 가운데 고액의 채무자로 개인회생이 불가 한 분들에 한하여 법인회생과 구분하여 통상 ‘일반회생절차’로 부르고 있습니다.전문직 및 일반사업자는 영업 이익 범위 내에서 통상 10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분할상환하고 잔존채무는 탕감 받는 제도로 실질적인 신청이유로는 사업성은 있으나 불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부도예방, 종업원의 구사노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회생(전문직회생)의 목적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청산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회생절차의 인가의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됨.)
일반회생(전문직회생)의 신청자격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부채>자산)
상태인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담보 10억원 이상 / 무담보 5억원 이상의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모든 사업자
일반회생(전문직회생)의 효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변제 금액은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