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 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게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이혼을 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가치의 위로금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A의 외도 등으로 상대 배우자 B가 이혼을 청구 할 경우, 이혼을 요구한 자는 B이지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A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는 A가 되는것입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