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석의 의의 | |
|
2. 보석의 종류 | |||
(1)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95조). ※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사형 ·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은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임의적 보석 법원은 상기의 필요적 보석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속된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처,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6조). |
3. 보석의 청구 | |||||||||||||||||||||||||||||||
|
4. 보석청구 기각과 재청구 | |
보석 청구의 회수에 제한은 없다. 따라서 보석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됐어도 뒤에 사정변경이 있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다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석은 같은 판사가 결정하는데 사정변경이 없다면 앞에 결정한 거와 달리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통은 사정변경이 있을 때 다시 재보석을 신청하게 된다. 사정변경의 대표적인 예가 합의다. 즉 첫 보석 청구가 기각된 후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
5. 보석취소에 의한 재구금 | |
보석취소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직권으로써 그 결정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6조 제1항). 보석취소, 구속집행정치취소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생되므로 재구금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속영장의 발부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보석등 취소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재구금 집행 전에 피고인에게 결정등본을 따로 송달하지 않음)피고인을 재구금하게 된다. |
6. 보석보증금의 몰수 | |
보석을 취소할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
7. 보석보증금의 환부 | |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수하지 않은 보증금을 7일내에 환부하게 되어있는 바 피고인 또는 변호인(청구인)은 보석보증금 납부시 보관한 영수증과 인장을 가지고 지방검찰청의 경우 공판사무과, 지청의 경우 집행과보석담당자에게 보석보증금 환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보석담당자로부터 납부서와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환부창구에 가서 환부받으면 된다.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에는 피고인, 죄명, 판결선고일자, 형명, 형기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