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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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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공탁

보관목적물을 단순히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함. 변제ㆍ보증ㆍ집행공탁은 궁극적으로는 청구권의 만족

을 기도하는 공탁이나 보관공탁은 단순히 보관기능의 확보책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임. 그러므로 보관공탁에는 피

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없고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만이 있게 됨.

 

 

1. 보관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조항

 

  (1) 상법 
    ① 제491조 제4항 무기명채권을 가진 사채권자의사채권자 집회 소집청구를 위한 채권공탁
    ② 제492조 무기명채권을 가진 사채권자 집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채권공탁 

(2) 담보부사채신탁법
    ① 제50조 제3항 전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사채의 공탁
    ② 제84조 제2항 무기명식 사채권자의 담보물검사를 위한 사채의 공탁 

(3) 신탁법
    제70조 제1항 공익신탁재산의 공탁

 2.공탁소
 

상법 제491조, 제492조의 공탁은 사채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해 할 것으로 해석 됨.

(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 상법부칙 제7조 참조) 

 3. 보관공탁의 내용
 

(1) 상법 제491조 제4항의 보관공탁

     무기명식채권을 가진 자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소집을 청구할 때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이, 이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권자 또는 소집권자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소집권 남용의 방지를 위한 공탁임.

(2) 상법 제492조 제2항의 보관공탁

     무기명식채권을 가진 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일(會日)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 을 공탁

     하는 경우이며, 이 공탁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의결권의 개수를 입증 하는 공탁임.



(3)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제3항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이나 신탁계약의 조항에 위반

     하여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하는 때에 그 채권을 공탁한 경우이며, 이 공탁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무효청구

     권 남용방지를 위한 공탁임. 

(4)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 제2항의 보관공탁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로서 무기명식채권을 가진 자가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를 검사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이며, 이 공탁은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 검사자임을 확인 하기 위한 공탁

     임.
 

 

 4. 피공탁자
 

  이 공탁은 모두 위와 같이 소집결의 및 검사권의 유무,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항이 끝날 때까지 일시

  보관을 위하여 공탁하는 것으로 어느 것이나 피공탁자의 지정이 필요 없으므로 피공탁자는 없음.


 

몰취 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임. 몰 취공탁은 상대방의 손해

를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는 몰취의 제 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

지의 공탁인 점에서 행위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함.

 

 

1. 몰취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조항
  


(1)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공탁

(2) 상법 

    ① 제22조의 2 제1항 상호가등기 공탁


    ② 제22조의 2 제2항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의 변경을 위한 상호가등기 공탁


    ③ 제22조의 2 제3항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공탁


    ④ 제22조의 2 제5항(상등규칙 제62조의 4)상호가등기의 연장등기 공탁 

(3) 신탁법

     제70조 제1항 공익신탁재산의 공탁

 2. 몰취공탁의 내용
 


(1)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민소법 제299조 제2항)

     법원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이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

     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공탁임. 

(2) 상호 가등기시의 공탁(상법 제22조의 2)

     상호의 가등기라 함은 상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서 상호가등기가 되면 유사상호의 판단에 있어서 상

     호등기가 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상법 제22조의 2 제4항).

     상법에서 상호가등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가등기나 예정기간의 연장을 위하여는 일정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나 만약 상호의 등기 등을 예정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상호가등기제도를 남용했다 하여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임.

 3. 공탁소
 


(1)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공탁을 명하는 것은 수소법원이므로 수소법원의 공탁공무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2) 상호 가등기의 경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보증공탁의 관할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으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본점소재지(상법 제22조의 2 제1, 2항)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에, 본점을 이전하고자 상호의 가등기를 하

     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동조 제3항)에 가등기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곳을 관할하

     는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4. 피공탁자
 

  소명에 갈음하는 경우의 공탁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경우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감수한다는 뜻으로 공탁하는 것이며, 상호가등기의 경우는 상호가등기의 내용대

  로  등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상등규칙 제69조의 9 제2항)될 것을 전제로 공탁하는 것이므로 모두 피공탁

  자는 국가, 즉 "대한민국"이 됨.

 5. 공탁의 목적물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으나, 상호가등기의 경우는 금전

  에 한하여만 공탁할 수 있을 뿐임



 

물품 공탁

1. 물품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가.매매목적물 수령거절 등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인도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나 매수인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목적물을 공탁하고 의무를 면하는 경우(민법 제487조)입니다.


나. 상인간의 매매
(1) 수령거절 등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수 없을 때 매도인이 그 물건을 공탁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면하는 경우(상법 제67조, 민법 제487조)입니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 등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공탁시키고자 하는 경우(상법 제69조, 제70조)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탁하는 경우도(상법 제71조) 마찬가지입니다.

(3) 격지 매매

     위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나 매매의 목적물이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하여 공탁하는 경우는 그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있는 때에는 공탁할 수가 없습니다.

    (상법 제70조 제3항)


다. 수하인 불명(운송영업)등
(1)

물건운송영업에 있어서 운송인이 수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운송물품을 인도할 수 없어 공탁할(상법 제142조) 경우

(2)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상법 제143조)

(3)

여객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을 도착지에 도착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인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상법 제149조) 운송인은 그 물품을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2. 공탁물보관자의 보관관리

공탁물보관자인 창고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고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수령이나

공탁물보전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인 창고업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임치한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탁자 또는 공탁물수령자에게 일정한 기간 공탁물을

수령하라는 최고를 한 후 변제공탁물자조 매각에 준하여 매각하거나,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특별환가방법에 의하여 경매를

한(상법 제67조, 165조, 민법 제490조, 민집법 제241조) 후 그 대금중에서 경매비용과 보관료 상당금을 충당하고 잔액을

창고업자 명의로 변제공탁하면 될 것입니다. (1973. 8. 16. 행정예규 제36호)


3.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공탁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도 할 수 있겠으나, 다만 공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실제상 공탁할 수

없을 뿐입니다. 변제공탁인 물품공탁에 있어서 언제 피공탁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관하여 다수설은 공탁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탁자로부터 직접 피공탁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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