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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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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모집

 사전 준비사항
 1. 상   호: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ㆍ조사후 등기관과 협의하여
               등기할 상호를 정함
2. 본   점: 소재지 지정(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동일하여야 함)
3. 자본금: 100원 이상
4. 목   적: 영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함
5. 임   원: 대표이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초)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일반이사- 각각 인감증명(2통), 주민등(초)본(1통), 인감도장
              감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초)본(1통), 인감도장
              단, 1인또는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에는 이사1인과 감사1인의 위서류등이 필요함.
6. 주식의 종류 및 비율등: 주식의 종류, 임원들 각 주식지분 비율 및 주식의 수량

발기

 사전 준비사항
 1. 상   호: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ㆍ조사후 등기관과 협의하여
               등기를 할 상호를 정함
2. 본   점: 소재지 지정(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동일하여야 함)
3. 자본금: 100원 이상
4. 목   적: 영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함
5. 임   원: 대표이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일반이사- 각각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감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단,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에는 이사1인과 감사1인의 위 서류등이 필요함. 다만, 감사의 선임의무가 면제됨.
6. 주식의 종류 및 비율등: 주식의 종류, 임원들 각 주식지분 비율및 주식의 수량

1인이사

 사전 준비사항
 1. 상   호: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ㆍ조사후 등기관과 협의하여
               등기할 상호를 정함
2. 본   점: 소재지 지정(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동일하여야 함)
3. 자본금: 100원 이상
4. 목   적: 영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함
5. 임   원: 이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신분증
              감사-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자본금 10억미만 발기설립시 감사선임
의  무 면제)
6. 주식의 종류 및 비율등: 주식의 종류, 임원들 각 주식지분 비율및 주식의 수량

정관변경

상호/목적/공고방법

 사전 준비사항
1. 정   관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주소변경확인용), 인감도장
4. 이사 과반수 이상의 - 각 개인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5. 법인인감도장

발행예정주식수

 공증의뢰시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 주주 1/3 이상의 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4.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막도장
5. 주주명부 1통
6. 주주총회의사록  3통 
7. 정관 또는 정관사본 1통
8. 공증용서류(공증용위임장, 진술서)


임원변경

이사/감사/대표이사

 사전 준비사항
1. 정    관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4. 사임하는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5. 취임하는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6. 법인인감도장
7. 법인인감카드 (대표이사 변경시)

본점/지점등기

관내,외 이전

 사전 준비사항
1. 정관사본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4. 이사과반수 이상의 - 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2인이하의 이사법인일 경우 필요없음)
5. 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 관외이전시 필요
6. 법인인감도장
※ 관외이전시는 반드시 이전할 등기소에 동일 및 유사상호가 있는 지 알아 보아야 함- 동일 및 유사상호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되므로 상호변경등기를 병행하여야 함.

지점설치/폐지

 사전 준비사항
1. 정 관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4. 이사과반수 이상의 - 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5. 법인인감도장

주식/사채등기

유상증자

 사전 준비사항
1. 법인인감증명       1통
2. 정     관              1통
3. 주주명부             2통  ( 증자 전, 증자 후의 것)
4.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5.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6. 법인인감도장
※ 1.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주금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님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사
        본을 은행에 직접 제출하고 주금납입을 함.
    2.  주급납입 익일에 등기신청
    3.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대표이사님이 은행에 가셔서 주금을 찾음.

무상증자

사전 준비사항

1. 법인인감증명 1통
2. 정 관 1통
3. 주주명부 2통 ( 증자 전, 증자 후의 것)
4.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5. 이사 및 주주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6. 법인인감도장
7. 준비금 증명서면 1부(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주식분할

 

사전준비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5.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막도장
  6. 주주명부 1통
  7. 주주총회의사록 3통
  8. 정관사본 1통
  9. 공증용서류 (공증용위임장, 진술서)

 

전환사채

 

 사전준비사항

  1. 주주총회 의사록 3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법인인감도장
  5. 과반수 이상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
  6.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주주총회시)
  7. 정관사본 1통
  8. 공증용서류 (공증용위임장, 진술서)

 

스톡옵션

 사전준비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 1/3이상의 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5.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막도장
  6. 주주명부 1통
  7. 주주총회의사록 3통
  8. 정관사본 1통
  9. 공증용서류 (공증용위임장, 진술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전준비사항

  1. 주주총회 의사록 각 3부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법인인감도장
  5. 과반수 이상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
  6.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주주총회시)



 

조직변경

사전준비사항


신설합병의 등기
1. 의사록 각 3부 
2. 법인등기부등본 2통(존속회사, 소멸회사) 
3. 법인인감증명서 2통 (존속회사, 소멸회사) 
4. 법인인감도장 (존속회사, 소멸회사) 
5. 주주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존속회사, 소멸회사) 
6. 존속회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7. 주주명부 각1통(소멸회사, 존속회사는 합병전·합병후) 

흡수합병의 등기
1. 주주총회 의사록 3부 
2. 이사회 의사록 3부 
3. 법인등기부등본 2통(존속회사, 소멸회사) 
4. 법인인감증명서 2통 (존속회사, 소멸회사) 
5. 법인인감도장 (존속회사, 소멸회사) 
6. 주주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존속회사, 소멸회사) 
7. 존속회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주주명부 각1통(소멸회사, 존속회사는 합병전·합병후)

분할등기


 사전 준비사항
1. 주주총회 의사록 3부
2. 창립총회 의사록 3부
3. 이사회 의사록 3부
4.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법인인감증명서 1통
6. 법인인감도장
7. 피분할자 주주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8. 피분할회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9. 주주명부 각1통
10. 정관 1통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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