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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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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서류
 


① 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②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③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모)의 주민등록등(초)본

☞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필요함. 단, 미성년자가 친권자(부ㆍ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 고 있을 경우에는 필요 없음.

④ 피공탁자의 주거증명서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담당재판부 · 검찰민원실에서 발급함.

☞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청(지청)에서 발행하는 사건기록 상의 피해자 주소증명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첨부할 수 있음. 

⑤ 공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부ㆍ모)의 호적등본 

⑥ 법인등기부등본 

☞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 필요함.

⑦ 공탁자의 인감증명서 

☞ 개인인 공탁자가 대리인에 위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 필요함.(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을 첨부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음.)

⑧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 공탁자가 대리인에 위임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필요함.(지배인 또는 등기 있는 대리인의 경우에 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되므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음.)

⑨ 교도관의 무인증명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공탁자(가해자)가 구속수감중인 경우 대리인에 위임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인감도장이 없고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그때에는 위임장에 공탁자의 무인(손도장)을 하고, 교도관으로부터 무인증명을 받 아 첨부하여야 함. 

⑩ 기타 변제공탁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증명우편, 임대차계약서 사본, 합의서... 등

⑪ 공탁통지서 발송용 봉투 및 우표(피공탁자 수에 맞추어야 함)

☞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하므로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첨부한 봉투 를 피공탁자의 수에 맞추어서 첨부하여야 함.

☞ 우표 제출법원 공탁소 내 우체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비용은 피공탁자 1인당 등기우편료 32,700원 임

 

2. 변제공탁의 당사자
 
(1) 공탁자로 될 자(채무자 또는 제3자)

채무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할 때 에는 제3자도 공탁자 적격이 있음. 

(2) 피공탁자로 될 자(채권자)

채권자가 피공탁자이며,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할 경우에는 후에 확정될 채권자가 피공탁자 임. 임금채권의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임금채권의 양도가 있다 해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 라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야 함.

3. 변제공탁의 요건
 


가. 공탁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을 것. 



   ① 법령상에 '공탁할 수 있다'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이는 임의로 공탁할 수 없음. 

   ② 변제공탁의 근거 규정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각종 조세관계법령 등에 많이 산재하여 있 음. 

나.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되었을 것. 

  ① 장래에 발생할 채무나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는 변제공탁 할 수 없음. 따라서 조건이 붙어 있는 채무나 기한을 정한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공탁이 가능 함.

  ② 그러나 변제기를 정해 놓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비록 약정된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가 원 할 경우에

       는  공탁을 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는 있음.

☞ 예컨대, 갑이 사채업자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의 이율에 따라 지

    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

    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는 것임.

다. 공탁원인이 있을 것. 

      변제공탁의 원인은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3개임.

(1) 채권자의 수령거절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 (수령거절)

      에 공탁할 수 있음.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함.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란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른 변제라는 의미임. 

  ① 변제의 제공은 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하여야 함.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 또는 변제기가 지나서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 우에는 변제

      기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을 뿐임. 

  ② 변제의 제공은 약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함. 

      금전채무는 변제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를 하여야 하므로(지참 채무의 원

      칙) 그 외의 장소에서 하는 변제의 제공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될 수 없음.

  ③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함. 
      따라서 일부의 제공은 분할지급의 특약 등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 될 수 있는 특별한 근거 가 없으면

      부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됨. 다만 그 부족분이 아주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이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대법원

      의 판례가 있음. 채무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01,000원을 변제하여야 할 경우 1,000원이 부족한 10,000,000원을 제

      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임.

  ④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에게 하여야 함. 

     다만, 채권자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이면 친권자 등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 야 하고, 채권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함. 

  ⑤ 변제의 제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으로 하여야 함. 

      채무자가 변제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가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그 변제의 제공은 무효임.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

ㆍ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 
ㆍ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의무 
ㆍ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등기의 말소서류 교부의무 등 ☞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ㆍ 저당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의 교부의무 
ㆍ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⑥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함. 

   ㉠ 변제의 제공이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 즉 채권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수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두고 그 수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 

   ㉡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타의 협 력을 거절하

       고 있는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 하는 방법(구두의 제공)으로도 할 수 있음.

(2)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는 것(수령불능)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능인 경우 모두를 말하며 채권자 지체의 요 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변제의 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음.

  ① 지참재무에 있어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그 주소지에 부재중이어서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교통의 두절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행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④ 채권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3) 채권자 불확지(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를 말함. 

  ①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②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칭하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
  ③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④ 국가나 공공단체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 토지가 미등기이어서 토 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①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합 의를 보아주

      지도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탁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할 수도

      있음.

  ② 다만, 이 경우 공탁금을 일정시기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만 소송단계

      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4. 변제공탁의 관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함. 

(1) 약속어음채무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채무이행지로 됨. 

(2) 금전채무 

     채권자의 현주소지가 채무이행지가 됨. 따라서 변제를 하기 전에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채권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

     을 때에는 채무이행지는 양수인의 주소지 또는 변경된 새로운 주소지가 됨.

(3)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① 채권자가 수명일 경우

      채권이 가분채권일 경우는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이행지공탁소에, 채권이 불가분채권일 때에 채무이행지 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1인의 채무이행지에 공탁.

  ② 채권자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갑 또는 을로 피공탁자를 기재한 경우 그 중 1인의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음.

(4) 시 · 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관한 특례 

     시 · 군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시 · 군 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화해, 독촉 및 조정사

     건 포함)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은 그 시 · 군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며,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 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법원이 있을

     때에는 그 시 · 군 법원의 공탁공무원에 공탁하여야 함.

(5) 특별규정 

①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 그 보상금을 변제공탁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음.(수용법 

    제61조 제2항)

② 저작권법에 의한 보상금

    저작권법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을 변제공탁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을 받을 자가 국

    내에 있을 때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할 수 있으나, 기타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에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있음.(저작권법 제47조 제2항, 저작권법시행령 제13조)

③ 지시채권 및 무기명채권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으로서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 영업소나, 영 업소가 없을 때

    에는 현주소에서 변제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16조, 제524조) 추심채무가 되므로 채무 자의 영업소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함.

④ 목적물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의 경우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급부 중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하며(민법 제586조), 유상계약에도 이를 준용하도록(민법 제567조) 했으므로 목적물의 인도장소를 관할하

     는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함.

(6) 금전변제공탁의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 

     금전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관할공탁소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공탁자의 주소지 등과 떨 어져 있

     을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할 수 있음. 

① 대상공탁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음.(토지수용관련 보상금공탁은 제외) 

② 대상공탁소

  ㉠ 공탁자가 공탁서를 제출하는 공탁소와 원래의 관할공탁소가 모두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
  ㉡ 양 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공탁소에서만 공탁할 수 있음. 

③ 공탁서 제출 가능 공탁소

  ㉠ 공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 · 검찰

     청(지청) · 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음. 

④ 기타
    이 특칙은 금융기관 간 무통장입금 방식에 따라 처리되므로,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시간(16:30) 이후에 는 공탁금 납입

    을 할 수 없고 그 다음날에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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