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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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공탁의 당사자 | ||
(1) 공탁자로 될 자(채무자 또는 제3자) 채무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할 때 에는 제3자도 공탁자 적격이 있음. (2) 피공탁자로 될 자(채권자) 채권자가 피공탁자이며,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할 경우에는 후에 확정될 채권자가 피공탁자 임. 임금채권의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임금채권의 양도가 있다 해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 라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야 함. | ||
3. 변제공탁의 요건 | ||
없이는 임의로 공탁할 수 없음.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공탁이 가능 함. 는 공탁을 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는 있음. 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 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는 것임. 에 공탁할 수 있음.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함.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란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른 변제라는 의미임. 기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을 뿐임. 금전채무는 변제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를 하여야 하므로(지참 채무의 원 칙) 그 외의 장소에서 하는 변제의 제공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될 수 없음. 부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됨. 다만 그 부족분이 아주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이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대법원 의 판례가 있음. 채무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01,000원을 변제하여야 할 경우 1,000원이 부족한 10,000,000원을 제 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함. 붙일 경우에는 그 변제의 제공은 무효임.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 즉 채권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수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두고 그 수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 고 있는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 하는 방법(구두의 제공)으로도 할 수 있음. 필요가 없으므로 변제의 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음. 를 말함. 알 수 없는 경우
지도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탁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할 수도 있음. 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
4. 변제공탁의 관할 | ||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함. 을 때에는 채무이행지는 양수인의 주소지 또는 변경된 새로운 주소지가 됨. 경우 그 중 1인의 채무이행지에 공탁. 건 포함)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은 그 시 · 군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며,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 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법원이 있을 때에는 그 시 · 군 법원의 공탁공무원에 공탁하여야 함. 제61조 제2항) 내에 있을 때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할 수 있으나, 기타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에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있음.(저작권법 제47조 제2항, 저작권법시행령 제13조) 에는 현주소에서 변제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16조, 제524조) 추심채무가 되므로 채무 자의 영업소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함. 지급해야 하며(민법 제586조), 유상계약에도 이를 준용하도록(민법 제567조) 했으므로 목적물의 인도장소를 관할하 는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함. 을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할 수 있음. 청(지청) · 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음. 을 할 수 없고 그 다음날에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