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는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는데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형법 등 형사법이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의 유형
고소인의 경우
구속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