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단법인 | |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면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이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인적사단이라면 영리사단법인은 자본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는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 이라 하여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비영리인 동시에 비공익적인 사업도 포함된다. 민법이 규정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영리법인 중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상사회사로 하고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농업, 광업, 어업 등)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민사회사라 하는 바, 민사회사는 설립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사회사의 규정에 따르고 상법에서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를 동일하게 다루므로 현행법상 민사회사와 상사회사의 구별은 실익이 없다. 영리법인인 회사는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나,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으로 성립하는 점이 다르며, 이 허가주의를 취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특성이다. 비영리법인 중 특히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이외에 별도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구성원을 가지며 사단의 존속에 구성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목적은 정관에 기재되며, 의사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의 의사에 결정되는 것과 달리 사단법인의 의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에서 결정되며 또한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도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한 등 사원총회의 결의는 사단의 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적인 법인이다.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별 |
설립등기 | |||||||||||||||||||||||||||||||||||||||||||||||||||||||||||||
목적의 비영리성 | |||||||||||||||||||||||||||||||||||||||||||||||||||||||||||||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32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된다. |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40조). | |||||||||||||||||||||||||||||||||||||||||||||||||||||||||||||
주무관청의 허가 | |||||||||||||||||||||||||||||||||||||||||||||||||||||||||||||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32조).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설립등기 | |||||||||||||||||||||||||||||||||||||||||||||||||||||||||||||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33조).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법 54조). | |||||||||||||||||||||||||||||||||||||||||||||||||||||||||||||
등기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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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재단법인 | |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조재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가 없고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재산집단으로, 설립자에 의하여 출연된 목적재산이 그 핵심이며, 설립자의 의사는 단체의사와는 달리 타율적이므로 이 재산법인을 타율적인 법인이라고 한다. 즉, 법인의 정관은 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변경이 가능하다(민법 45조).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설립자의 설립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재단법인도 사단법인과 같이 집행기관인 이사가 있으나, 자치적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제도는 없다. 재단법인에서는 그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고 재산의 관리는 법인의 정관에 쫓아서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신탁은 신탁재산을 특정의 관리자(수탁자)에 귀속시키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서로 다르다.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별 |
설립등기 | |||||||||||||||||||||||||||||||||||||||||||||||||||||||||||||
목적의 비영리성 | |||||||||||||||||||||||||||||||||||||||||||||||||||||||||||||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32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된다. |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1인이어도 가능하나,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정관의 작성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
주무관청의 허가 | |||||||||||||||||||||||||||||||||||||||||||||||||||||||||||||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32조).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설립등기 | |||||||||||||||||||||||||||||||||||||||||||||||||||||||||||||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33조).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법 54조). | |||||||||||||||||||||||||||||||||||||||||||||||||||||||||||||
등기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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