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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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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절차해설
 사단법인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면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이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인적사단이라면 영리사단법인은 자본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는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 이라 하여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비영리인 동시에 비공익적인 사업도 포함된다.

민법이 규정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영리법인 중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상사회사로 하고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농업, 광업, 어업 등)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민사회사라 하는 바, 민사회사는 설립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사회사의 규정에 따르고 상법에서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를 동일하게 다루므로 현행법상 민사회사와 상사회사의 구별은 실익이 없다.

영리법인인 회사는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나,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으로 성립하는 점이 다르며, 이 허가주의를 취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특성이다. 비영리법인 중 특히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이외에 별도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구성원을 가지며 사단의 존속에 구성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목적은 정관에 기재되며, 의사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의 의사에 결정되는 것과 달리 사단법인의 의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에서 결정되며 또한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도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한 등 사원총회의 결의는 사단의 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적인 법인이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별 

 설립등기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32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40조).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32조).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33조).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법 54조). 

등기절차
 
1) 등기신청인
법인등기도 당사자신청주의 및 당사자출석주의가 적용되며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해야 하고,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민법 63조). 그리고 대표권 있는 이사는 당해 법인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등기소에 인감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 66조, 152조).

2) 등기기간
민법법인의 설립등기기간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3주간내이며(민법 49조). 그 등기기간의 기산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53조). 그러나 여기서 ·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 이라 함은 민법의 기간계산의 원칙에 따라 그 도착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설립의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민법 97조). 

3) 등기사항
① 목적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7조).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설사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자산의 총액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당시에는 자산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다. 민법에서는 자산의 총액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0으로 기재한 신청도 무방하나, 자산총액 미정이라거나 아예 그에 관한 기재가 없는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민법 49조 2항 8호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법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등의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대표권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기사항이다.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첨부서면
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설립자가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정관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인가를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창립총회의사록 
최초의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관 이 
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 등본
법인의 사업목적이 수개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각 소관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각각 첨부해야 하며 등본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자산의 총액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이 법정장부인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회의사록
이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역할과 정관에서 주사무소를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한 경우 주사무소를 정한 서면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대표권 있는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거나, 정관에서 주사무소의 주소를 확정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첨부할 필요 없다.
기 타 
㉠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정의 등록세와 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한다. 
㉣ 취임승낙서: 이사에 취임하는 자의 승낙서
㉤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재단법인

절차해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조재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가 없고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재산집단으로, 설립자에 의하여 출연된 목적재산이 그 핵심이며, 설립자의 의사는 단체의사와는 달리 타율적이므로 이 재산법인을 타율적인 법인이라고 한다. 즉, 법인의 정관은 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변경이 가능하다(민법 45조).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설립자의 설립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재단법인도 사단법인과 같이 집행기관인 이사가 있으나, 자치적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제도는 없다. 

재단법인에서는 그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고 재산의 관리는 법인의 정관에 쫓아서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신탁은 신탁재산을 특정의 관리자(수탁자)에 귀속시키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서로 다르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별 


 설립등기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32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된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1인이어도 가능하나,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정관의 작성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32조).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33조).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법 54조). 

등기절차
 
1) 신청인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이를 신청한다(비송 63조 1항). 
법인을 대표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민법상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각자가 대표하므로 이사 각자가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권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자가 신청한다.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수인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2) 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내에 그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49조). 기간은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53조). 만약 이 기간내에 설립의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민법 97조). 

3) 등기사항
① 목적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7조).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설사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자산의 총액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필요적 조건이다.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민법 49조 2항 8호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법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등의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대표권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기사항이다.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첨부서면
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설립자가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정관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인가를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창립총회의사록 
최초의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관 이 
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 등본
법인의 사업목적이 수개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각 소관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각각 첨부해야 하며 등본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자산의 총액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이 법정장부인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회의사록
이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역할과 정관에서 주사무소를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한 경우 주사무소를 정한 서면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대표권 있는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거나, 정관에서 주사무소의 주소를 확정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첨부할 필요 없다.
기 타 
㉠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정의 등록세와 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한다. 
㉣ 취임승낙서: 이사에 취임하는 자의 승낙서
㉤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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