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설립등기 | |||||||||||||||||||
개 념 |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로써 각 사원의 책임이 무거워 사원의 신용등 인적요소가 중시되는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다(상법 212조). 그러므로 회사의 채권자로써도 사원이 믿을 수 있는 경우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합명회사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고 있으므로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도 있다(상법 200조①, 201조②, 207조). | |||||||||||||||||||
설립절차 | |||||||||||||||||||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사원으로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므로 성립한다(상법 178조f172조) 1) 사원의 자격 사원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무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는 사원이 될 수 있다(상법 7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 173조).
3) 임의적 기재사항 | |||||||||||||||||||
설립등기절차 | |||||||||||||||||||
1) 등기사항(상법 180조) ① 목 적 ② 상 호 ③ 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정관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대표사원의 주소만을 기재하고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⑤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⑥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⑦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⑧ 수인의 사원이 고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이다.
3)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
변경등기 | ||||||||||||||||||||||||||||||||
변경등기 | ||||||||||||||||||||||||||||||||
등기한 사항이 회사의 실체사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각종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183조). 변경등기의 신청인은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며 대표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 총사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합명회사가 인적회사라는 특성상 변경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대부분 총사원의 동의 또는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동의를 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182조). | ||||||||||||||||||||||||||||||||
정관의 변경 | ||||||||||||||||||||||||||||||||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204조). 그러나 총사원의 다수결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또한 합명회사의 정관은 선량한 풍속, 합명회사의 본질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류로이 변경할 수 있음이 통설이다. | ||||||||||||||||||||||||||||||||
상호 또는 목적 변경등기 | ||||||||||||||||||||||||||||||||
상호 또는 목적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그 등기 신청서에는 정관을 변경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182조②). | ||||||||||||||||||||||||||||||||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등의 등기 | ||||||||||||||||||||||||||||||||
정관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일치로, 정관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등기사유가 발생하므로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법 182조②). 특히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에 일정 행정단위까지만 정해진 경우 그 행정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사항이 아니며, 또 1995년 개정 상법은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하였으므로 정관에 단순히 필요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정한 경우에는 지점설치시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 ||||||||||||||||||||||||||||||||
3)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절차 | ||||||||||||||||||||||||||||||||
대표사원에 간한 변경등기 | ||||||||||||||||||||||||||||||||
3) 대표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정함과 그 폐지 정관변경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사원 및 공동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의 규정을 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이런 변경이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183조). | ||||||||||||||||||||||||||||||||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등 | ||||||||||||||||||||||||||||||||
존립기간, 해산사유 또는 출자이행부분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자이행부분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출자의 이행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합자회사
설립등기 | |
합자회사 |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상법 268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사원이며,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제공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279조). 그러므로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의 유한성 때문에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무한책임사원만이 그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합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점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와 같으므로 합명회사의 관한 상법 등이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269조). | |
설립절차 |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의 기재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272조). 정관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정관과 달리 합자회사의 정관은 정관의 작성연월일을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였다(상법 179조). | |
설립등기절차 | |
합자회사의 등기사항은 합명회사의 그것과 동일하나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 여부를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
변경등기 | |||||||||||||||||||||||||
함자회사의 각종 변경등기절차 역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므로 여기서는 합명회사의 경우와 다른 점들을 설명한다. | |||||||||||||||||||||||||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 |||||||||||||||||||||||||
합자회사에서도 무한책임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대하여는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 퇴사와 같이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거나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 |||||||||||||||||||||||||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을 일컬어 업무집행사원이라 하며 업무집행사원이 수인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은 그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201조, 269조). 대표사원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로 지정된 자로써 이를 정한 때에는 대표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합자회사실무 통례는 정관에서 1인이 업무집행사원을 정하면서 그가 바로 대표사원이 되고 있다. | |||||||||||||||||||||||||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절차 | |||||||||||||||||||||||||
사원은 어느 사원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양수하여 입사하거나 퇴사하고 또한 전혀 새로운 출자로 입사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당연히 입사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원의 성명, 주소, 그 출자내역 등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의 변경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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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변경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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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등기 | |||||||||||||||||||||||||
변경등기란 이미 등기된 내용이 그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사실이 서로 불일치 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본점이전 ②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③ 목적, 상호의 변경 ④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변경 ⑤ 사원의 입사 및 퇴사 ⑥ 사원의 출자목적, 지분 등 변경 ⑦ 대표사원규정의 변경 ⑧ 본점, 지점 또는 사원표시 변경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기 | |
재평가적립급의 자본전입 | |
상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 재평가적립금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법에 의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가하는 것으로 재평가 결과 증가한 자본금 중에서 재평가일 1일 전에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자본전입의 절차 | |
재평가적립금은 그 전부가 자본에 전입되는 것은 아니고 재평가세의 납부, 재평가일 이후에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손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개정의 금액 중 당해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재평가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한 외자차입금 중 이직 갚지 아니한 금액의 차입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표시액과 재평가차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자본에 전입된다. 이러한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에 재평가착수보고설 제출하여 재평가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 받아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할 수 있다. | |
변경등기 절차 | |
이러한 자본전입은 주식회사의 경우 소위 무상증자라는 점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의 경우 이러한 자본전입의 절차를 규정한 법규가 없으므로 결국 합자회사의 법적성격과 재산재평가법에 규정한 일부사항에 따라 등기할 것이다. 1) 등기할 사항 :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각 사원의 출자지분과 변경연월일이다. 2) 첨부서면 ① 소관세무서장의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 ② 자산재평가 결정 통지서 ③ 자본전입사항을 결의한 총사원의 동의서 ④ 관할 세무서장이 인증한 대차대조표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기타 위임장과 등록세등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이행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한다. |
유한회사
설립등기 | |||||||||||||||||||||||||||||||
유한회사 | |||||||||||||||||||||||||||||||
유한회사란 2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로서 이루어진 회사(상법 543조)로서 각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에 한정되는 유한책임만 진다(상법 533조). 먼저,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설립방법만 인정되고(상법 548조), 사원을 모집하는 모집설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채발행이 인정되지 않고(상법 600조, 604조), 사원 총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545조). 사원이 사원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고(상법 556조①) 주식회사와 같은 공시제도가 요구되지 않는다. | |||||||||||||||||||||||||||||||
설립절차 | |||||||||||||||||||||||||||||||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사원에 의한 정관의 작성, 사원출자,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다. 정관으로 초대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하기 위한 사원총회의 개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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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 ||||||||||||||||||||||||||||||||||||||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대표이사가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기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이사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이사와 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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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절차 | ||||||||||||||||||||||||||||||||||||||
등기기간은 상법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등기방식 등기사항 등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경우와 같으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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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등기 | ||||||||||||||||||||||||||||||||||||||
변경등기에는 위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이외에 다음의 등기가 있다. ①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② 본점이전 또는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의 등기 ③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④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위 변경사유 중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되는 상호, 목적, 자본의 총액, 본점주소등의 변경을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하여야 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라도 일단 정관으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상법 584조, 58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