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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합자/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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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절차해설
 설립등기
개 념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로써 각 사원의 책임이 무거워 사원의 신용등 인적요소가 중시되는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다(상법 212조). 그러므로 회사의 채권자로써도 사원이 믿을 수 있는 경우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합명회사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고 있으므로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도 있다(상법 200조①, 201조②, 207조).

설립절차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사원으로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므로 성립한다(상법 178조f172조)

1) 사원의 자격
사원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무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는 사원이 될 수 있다(상법 7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 173조).

2) 정관의 기재사항
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179조 3호, 5호)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이 무효가 되는 사항으로서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목 적
② 상호: 상호에는 반드시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상법 19조)
③ 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출자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 금전, 채권, 유가증권,기타의 재산권은 물론 신용, 노무도 포함된다.
⑤ 본점의 소재시
⑥ 정관의 작성년월일 등이다.

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사항으로써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상법 및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례를 정하는 사항(상법 195조)
② 업무집행사원 및 공동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상법 201조, 202조)
③ 회사 대표사원에 관한 사항: 정함이 없으면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④ 공동대표사원에 관한 정함(상법 208조)
⑤ 사원의 퇴사사유(상법 218조 1호)
⑥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원이 퇴사한 경우의 지분의 환급에 관한 사항
  (상법 222조)
⑦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상법 227조 1호)
⑧ 회사해산시의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상법 247조⑤)
⑨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 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에 관한 정함.

3) 임의적 기재사항
절대적, 상대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함으로써 그 내용이 명확하고 또 그 변경이 어려워 신중하게 한다는 효력이 있다(상법 204조). 보통 회사의 결산기, 이익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설립등기절차
 1) 등기사항(상법 180조)
① 목 적
② 상 호
③ 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정관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대표사원의 
  주소만을 기재하고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⑤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⑥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⑦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⑧ 수인의 사원이 고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이다. 

2) 첨부서류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류 이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182조, 183조).
정관: 합명회사의 정관은 주식회사와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인도증, 영수증)고를 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을 선임하거나 업무집행사원의 동의로 대표사원을 선임한 때에는 총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법 207조, 비송 182조②)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일정행정단위로만 정했으나 업무집행상원 과반수의 결의로 본점의 장소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관한 서면, 이것 역시③의 총사원동의서 그 결의내용이 기재되면 별도의 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대표사원의 인감대지 제출(인감신고) 즉 신청서에 날인한 자로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사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기타 관청의 허가가 회사설립의 효력요건인 경우 그 허가서,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등을 첩부할 것이다.

3)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등기신청인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지만(비송 149조)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원이 각자 회사를 대표하므로 사원 전원이 신청인이 될 것이다.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기간은 상법에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일단 등기가 된 후부터는 그 변경등기 등은 등기의 기간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할 것이 강제된다(상법 635조).


 변경등기
변경등기
 등기한 사항이 회사의 실체사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각종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183조). 변경등기의 신청인은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며 대표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 총사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합명회사가 인적회사라는 특성상 변경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대부분 총사원의 동의 또는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동의를 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182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204조). 그러나 총사원의 다수결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또한 합명회사의 정관은 선량한 풍속, 합명회사의 본질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류로이 변경할 수 있음이 통설이다.
정관의 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대항요건이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의 효력은 총사원의 동의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상호 또는 목적 변경등기
 상호 또는 목적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그 등기 신청서에는 정관을 변경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182조②).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등의 등기
 정관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일치로, 정관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등기사유가 발생하므로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법 182조②).
특히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에 일정 행정단위까지만 정해진 경우 그 행정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사항이 아니며, 또 1995년 개정 상법은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하였으므로 정관에 단순히 필요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정한 경우에는 지점설치시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1) 사원의 입사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 사원의 지분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여 입사하는 경우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지분을 양수하여 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로이 출자하여 입사하는 경우
사원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이건 정관의 변경을 요한다. 사원의 변경과 출자목적 등의 변경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이다(상법 179조).
상속인의 입사
합명회사의 사원간의 신뢰를 기초로 한 인적회사이므로 사원이 사망한 때는 원칙적으로 사원자격을 상실하며, 그 지위가 당연히 상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지위승계 또는 그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이런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사원의 퇴사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은 아래와 같다.
지분 전부의 양도로 인한 퇴사(상법 197조)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예고퇴사(상법 217조)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이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 사원은 6월 전에 퇴사예고를 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③ 정관 소정사유의 퇴사사유 발생으로 인한 퇴사 (상법 218조 1호)
④ 총사원의 동의와 사망으로 인한 퇴사
⑤ 금치산 또는 파산 다만, 회사해산 후에는 사원의 파산이 퇴사원인이 아니다.
제명: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218조 6호, 220조)
㉠ 1. 출자의 의무를 이향하지 아니한 때
㉡ 경업금지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 가타 중요사유가 있는 때 : 중요사유의 여부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지분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퇴사(상법 224조)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하여 6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이 예고는 그 사원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3)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절차
사원의 입사 ·퇴사 또는 사원의 성명 ·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원의 제명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f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길 촉탁하여야 한다. (비송 107조, 상법 205조, 220조②).

대표사원에 간한 변경등기
 
1) 대표사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 의무가 있고 각자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일부의 사원만이 회사를 대표한다.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상법 207조):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업무집행사원 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상법 207조 단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사원만이 회사를 대표한다. 이것이 대표사원이다. 대표사원은 등기할 사항이나 업무집행사원이지 여부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 대표사원의 퇴임
정관으로 정하여진 업무집행사원: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일부 업무집행사원의 지정의 해제로 퇴사한다.
업무집행사원 중 특히 대표사원으로 지정된 자: 정관변경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지정의 해제로 퇴사한다.
사원의 지위상실로 퇴사한다.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판결로 퇴사한다.

3) 대표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정함과 그 폐지
정관변경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사원 및 공동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의 규정을 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이런 변경이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183조).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등
 존립기간, 해산사유 또는 출자이행부분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자이행부분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출자의 이행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자회사

절차해설
 설립등기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상법 268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사원이며,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제공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279조).
그러므로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의 유한성 때문에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무한책임사원만이 그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합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점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와 같으므로 합명회사의 관한 상법 등이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269조).

설립절차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의 기재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272조). 정관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정관과 달리 합자회사의 정관은 정관의 작성연월일을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였다(상법 179조).

설립등기절차
 합자회사의 등기사항은 합명회사의 그것과 동일하나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 여부를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변경등기
 함자회사의 각종 변경등기절차 역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므로 여기서는 합명회사의 경우와 다른 점들을 설명한다.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합자회사에서도 무한책임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대하여는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 퇴사와 같이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거나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상법 283조).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사하지 아니하나(상법 284조),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후견인이 권리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을 일컬어 업무집행사원이라 하며 업무집행사원이 수인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은 그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201조, 269조).
대표사원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로 지정된 자로써 이를 정한 때에는 대표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합자회사실무 통례는 정관에서 1인이 업무집행사원을 정하면서 그가 바로 대표사원이 되고 있다.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절차
 사원은 어느 사원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양수하여 입사하거나 퇴사하고 또한 전혀 새로운 출자로 입사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당연히 입사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원의 성명, 주소, 그 출자내역 등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의 변경이 따르게 된다.

1)등기사항
유한책임사원의 입사에 있어서는 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한 뜻과 그 연월일, 유한책임인 뜻과 출자의 목적, 가격과 이행한 부분을 등기하고 무한책임사원 역시 무한책임인 뜻을 등기하는 것외에는 유한책임사원의 등기사항과 동일하다.

2) 첨부서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로 인한 퇴사, 입사의 등기를 대표사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입상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등 상속인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의 경우나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출자의 이행부분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입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사원이 된 경우 이를 정한 정관

책임의 변경등기
 
1)책임의 변경
합자회사의 사원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책임을 변경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책임변경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고,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책임의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경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을 진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아니다.

2)책임의 변경등기절차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총사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책임을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과 재산 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기타 변경등기
 변경등기란 이미 등기된 내용이 그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사실이 서로 불일치 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본점이전
②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③ 목적, 상호의 변경
④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변경
⑤ 사원의 입사 및 퇴사
⑥ 사원의 출자목적, 지분 등 변경
⑦ 대표사원규정의 변경
⑧ 본점, 지점 또는 사원표시 변경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기
재평가적립급의 자본전입
 상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 재평가적립금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법에 의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가하는 것으로 재평가 결과 증가한 자본금 중에서 재평가일 1일 전에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자본전입의 절차
 재평가적립금은 그 전부가 자본에 전입되는 것은 아니고 재평가세의 납부, 재평가일 이후에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손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개정의 금액 중 당해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재평가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한 외자차입금 중 이직 갚지 아니한 금액의 차입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표시액과 재평가차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자본에 전입된다. 이러한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에 재평가착수보고설 제출하여 재평가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 받아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할 수 있다.

변경등기 절차
 이러한 자본전입은 주식회사의 경우 소위 무상증자라는 점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의 경우 이러한 자본전입의 절차를 규정한 법규가 없으므로 결국 합자회사의 법적성격과 재산재평가법에 규정한 일부사항에 따라 등기할 것이다.

1) 등기할 사항 :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각 사원의 출자지분과 변경연월일이다.
2) 첨부서면
① 소관세무서장의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
② 자산재평가 결정 통지서
③ 자본전입사항을 결의한 총사원의 동의서
④ 관할 세무서장이 인증한 대차대조표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기타 위임장과 등록세등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이행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한다.

유한회사

절차해설
 설립등기
유한회사
 유한회사란 2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로서 이루어진 회사(상법 543조)로서 각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에 한정되는 유한책임만 진다(상법 533조).

먼저,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설립방법만 인정되고(상법 548조), 사원을 모집하는 모집설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채발행이 인정되지 않고(상법 600조, 604조), 사원 총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545조).

사원이 사원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고(상법 556조①) 주식회사와 같은 공시제도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으로서 지위에 대하여 주식의 제도를 두어 그것을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으로 표창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335조). 그러나 유한회사사원의 지위는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이를 유가증권화하지 못한다(상법 555조).
이사는 1인이라도 되고 그 임기는 제한이 없다.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이를 두지 아니 하여도 된다(상법 586조), 사원총회의 결의도 서면결의가 인정되며(상법 577조) 자본증가절차도 간단하고, 사원의 의결권의 수, 이익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의 표준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설립절차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사원에 의한 정관의 작성, 사원출자,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다. 정관으로 초대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하기 위한 사원총회의 개최도 필요하다.

1) 정관의 작성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292조, 543조①②③).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절대적 기재사항
①목적, ②상호, ③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④ 자본의 총액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546조①). ⑤출자 1좌의 금액, 자본은 1좌단위로 나누어야 하며, 1좌의 금액은 5,000원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546조②). ⑥ 각 사원의 출자좌수(각 사원은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으로서 하여야 하며, 신용 · 노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⑦ 본점소재지

나)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함으로서 효력이 있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변태설립사항으로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부여하는 출자좌수, ②회사의 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그 양도인의 성명,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다.

2) 출자의 납입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납입의 일부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회사성립 후 이행미필의 납입금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 감사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상법 551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재산이 등기 ·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을 요할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한다(상법 548조).
현물출자재산에 대하 검사인의 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재산의 실제가격이 정관으로 정한 평가가격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 성립당시의 사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550조).

3)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①목적, ②상호, ③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④ 자본의 총액, ⑤ 출자 1좌의 금액, ⑥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⑦ 대표이사를 둔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⑧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⑨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⑩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상법 549조).
4)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 관
②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③ 초대이사 및 감사를 사원총회에서 선임한 때에는 그 의사록
④ 대표이사를 이사 호선으로 선임한 때에는 이사과반수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⑤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변경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대표이사가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기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이사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사와 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1)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절차
가)

이사의 취임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합의체인 이사회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1인 이상의 이사는 있어야 한다(상법 561조).
이사는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그러나 초대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는 1인이라도 상관 없으며 이사의 자격은 정관으로써 사원으로 제한 할 수 있다.

나)이사의 퇴임
이사는 사임, 해임,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자로 된 때, 이사의 사망 · 파산 · 금치산, 법정임기는 없으나 정관으로 정한 임기만료,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회사의 해산 등으로 퇴임한다.
해임에는 사원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 해임(다만, 정관으로 정환 이사는 정관변경절차에 의하여 한다)과 재판에 의한 해임이 있다.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가)

대표이사의 선임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상법 562조①).

나)대표이사의 퇴임
이사의 지위상실, 정관변경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 이사과반수의 일치에 의한 해임(이사호선의 대표이사), 사임등으로 퇴임한다.

다)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상법 560조①③).

3) 감사의 취임과 퇴임 등
가)

감사의 선임
감사는 반드시 둘 필요는 없으나 이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그러나 초대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547조, 568조), 정관으로써 감사의 자격을 사원으로 제한할 수 있다.

나)감사의 퇴임
감사를 둘 것으로 정한 정관의 폐지 및 변경에 의하여 퇴임하는 점, 회사해산의 경우에도 퇴임하지 아니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의 퇴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퇴임한다.
다)감사규정의 준용
유한회사의 감사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570조).


 변경등기절차
 등기기간은 상법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등기방식 등기사항 등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경우와 같으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감사의 취임
사원총회의사록,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정관(비송 219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비송 204조, 226조),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2) 이사 · 감사의 퇴임
사임, 자격상실, 정지,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이사 · 감사의 경우와 같고, 해임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며, 정관소정의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다.


3) 대표이사의 취임

정관의 규정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 경우: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사록

정관규정에 의하여 이사과반수 결의로 선임한 경우 : 정관, 이사과반수의 일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어느 경우이건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비송 204조, 226조)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4) 대표이사의 퇴임

이사의 지위상실로 인한 퇴임의 경우; 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면 대표이사직도 당연 상실되므로 이사퇴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만으로 족하다.

정관변경 또는 사원총회결의로 대표권을 박탈함으로써 해임된 경우: 사원총회의사록
정관규정에 의하여 이사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 정관, 이사과반수의 일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이사직만 사임한 경우 : 사임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사원총회의사록


기타 변경등기
 변경등기에는 위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이외에 다음의 등기가 있다.
①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② 본점이전 또는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의 등기
③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④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위 변경사유 중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되는 상호, 목적, 자본의 총액, 본점주소등의 변경을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하여야 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라도 일단 정관으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상법 584조, 5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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