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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내근로/영농/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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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절차해설
 학교법인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의 설치 · 경영만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사립학교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것은 학교법인만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개방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만이 설치 · 경영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예외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외에 산업체가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사립학교법 3조①단서).

사립학교법이 공포 · 시행되기 전(1963. 6. 26.)에는 민법법인 중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 운영하였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 사립학교법인을 창설된 후 에는 종전의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은 위 법 시행 6월 이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사립학교법 부칙2).
그리고 학교법인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은 받지 아니한다.

학교법인은 사법인중 비영리 · 공익법인으로서 그 설립의 기초로서 사원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고 사립학교법 시행전에는 재단법인으로 규율하였으며, 그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기타 재산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재산법인에 속한다 할 것이며 실제로 사립학교법에서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사립학교법 9조,13조,27조,42조).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목적의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법적규제 등이 강화되어 특수법인일 뿐 그 성격은 일반의 민법상 재단법인과 동일하므로, 그 실체가 사원이라는 인적요소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특별재산의 집합체인 물적요소이기 때문에 그 활동기간에 있어서도 사원이라는 존재를 전제로 한 사원총회라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집행기관인 이사 및 이사회와 감사기관인 감사만이 존재한다(사립학교법 14조).


 설립등기
 학교법인은 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사립학교의 설치 · 경영만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사립학교법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를 받은 후 3주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송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사립학교법 8조, 10조, 12조).

사립학교의 설치 · 경영만을 목적으로 할 것
 특수법인은 각 설립의 근거법률이 있는 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이 수익사업은 사립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립행위(출연행위 및 정관작성)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과 다르고 재단법인과 비슷한 바,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
 학교법인의 설립에는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바(사립학교법 10조①),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여부는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설립등기
 법인설립절차를 마친 후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사립학교법 8조①, 12조).

등기절차
 1)등기신청인
학교법인 설립등기의 신청인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및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동법 제149조에 의하여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인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2)등기기간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의 등기기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이며, 이 등기기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 이라함은 민법의 기간계산의 원칙에 따라 그 도착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민법 157조).

3)등기사항 
  ①목 적
  ②명 칭
  ③사무소
  ④주무관청의 설립허가연월이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이사장의 성명, 주소

4)첨부서면
  ①정 관
  ②이사의 자격증명서와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번호
  ③교육인적자원부의 설립허가서나 그 인증 있는 등본
  ④재산목록
  ⑤기타
     ㉠ 위임장
     ㉡ 이사장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
     ㉢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차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제정 · 시행되고 있는 바, 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며, 이는 법인으로서, 이 법인은 기금의 출연에 의하여 운영됨으로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사업주는 주식회사 등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도 상관없이 기금설립을 할 수 있다. 
기금의 등기절차에 관해서도 총론의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설립등기
 기금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금의 설립에는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정관작성 및 재산출연행위
 기금은 사업주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준비위원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하며, 기금의 설립행위인 재산의 출연은 증여나 유증과 비슷한 무상행위이며 출연재산의 종류는 불문하며, 동산, 부동산, 현금 등이며 채권이어도 무방하나,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13조).

주무관청의 인가
 우리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민법 32조), 기금의 서립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인가주의를 취하여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을 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위원의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g법인으로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5조).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이 절차를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이는 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도 법인으로 성립하지 아니하며,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절차
 
1) 등기신청인
법인등기도 당사자신청주의 및 당사자출석주의가 적용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인가를 받아 연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기간
기금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기간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기금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4조①).

3) 등기사항
① 목 적
② 명 칭
③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소재지
④ 자산의 총액
⑤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⑥ 대표권에 관한 사항
기금의 이사는 기금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에 의하거나 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⑦ 성립연월일, 설립인가연월일

4) 첨부서면
① 정 관
② 이사 및 감사의 자격증명서
③ 설립인가증
④ 재산목록(재산총액증명서)
⑤ 기타
㉠ 위임장
㉡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 
㉣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기타 변경등기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이전등기
 
1)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이전등기
기금이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사무소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기금소정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6조②).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소정의 정관변경절차를 밟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관에서 그 소재지의 기재방식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표시하여도 되므로 정관상 사무소의 기재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표시된 경우에 동일한 행정구역내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이사과반수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이 등기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사무소에서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사무소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사무소소재지에서도 동일한 기간내에 법인 소정의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나) 등기사항
동일한 등기소관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나 분사무소소재지에서나 모두 · 신주사무소소재지와 그 이전연월일 · 을 등기하고 등기관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른 등기소관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구주사무소소재지와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 신주사무소소재지와그 이전연월일 · 을 등기하고 등기관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신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 구주사무소에서 등기한 사항 중 현재 효력 있는 등기사항 전부와 구주사무소의 표시, 주사무소 이전의 취지 및 이전연월일과 법인성립연월일 · 을 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이때에는 등기용지를 새로 개설하여야 하며 임원의 취임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다) 첨부서면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위임장, 주사무소이전에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협의회회의록과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서나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고 또한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과반수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사무소이전에 정관의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된 동일구역 내에서의 사무소소재지 변경등기이므로,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고 협의회의 의결이나 주무관청의 인가는 필요 없으며 이전장소 및 이전일자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과반수 결의서만 첨부하면 족하다.

분사무소의 설치 · 이전 · 폐지등기
 
1) 분사무소의 설치 · 이전 · 폐지등기
기금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며,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도 같은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도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위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여기서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이 주사무소 이외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하고, 분사무소의 신설이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
법인의 분사무소설치 · 이전 · 폐지의 등기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나) 등기기간
등기기간은 분사무소를 실제 설치 · 이전 · 폐지한 때로부터 3주간내이다. 등기기간의 기산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현실로 설치한 날로부터 주무관청의 인가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계산하되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그 익일부터 계산한다.

(다) 등기사항
① 분사무소설치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 신설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와 그 설치연월일 · 을 등기하고, ㉡ 당해 신설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 주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한 사항중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현재 효력 있는 등기사항가 법인성립연월일 및 당해분사무소 설치연월일 · 을 등기하고 각 등기관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분사무소이전
㉠ 주사무소와 이전한 당해 분사무소의 구소재지에서는 · 이전한 당해 분사무소의 신소재지와 그 이전연월일 · 을 등기하고, ㉡ 이전한 당해 분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한 사항중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현재 효력 있는 등기사항과 당해 분사무소 이전연월일 및 법인성립연월일을 등기하고 이에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폐지
분사무소폐지의 등기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 폐지한 분사무소와 그 폐지의 취지 및 연월일 · 을 등기하고 폐지한 당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 분사무소 폐지의 취지와 그 연월일 · 을 등기하고 폐지한 당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 분사무소 폐지의 취지와 그 연월일 · 을 기타사항란에 기재하고 이에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라) 첨부서면
① 협의회의사록
② 주무관청의 인가서나 그 인증있는 등본
③ 분사무소의 설치 · 이전 · 폐지 업무집행사항을 결정한 이사과반수결의서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1)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기금은 특수법인으로 협의회의 결의로서 명칭 또는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명칭이나 목적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과 동시에 등기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기금은 정관변경을 혐의회에서 결의한 후 이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등기절차
 (가)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기금의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함이 원칙이므로 등기의 신청은 대표권 있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기간은 명칭이나 목적의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주간내이다.

 (나)등기사항
법인의 목적과 명칭의 변경에는 법인등기용지 중 명칭 · 임원란의 용지에 상당란에 · 변경된 명칭이나 목적과 변경의 취지 및 그 연월일 · 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고 변경전의 목적과 명칭은 주말한다.

 (다)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류 이외에 명칭이나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의 변경을 결의한 협의회회의록과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에서 인가한 주무관청의 인가서나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에 첨부하는 회의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1)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법인의 자산이라 함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으로서 이는 결국 법인채무의 일반담보이기 때문에 제3자보호를 위하여 기금은 기금의 조성 · 관리방법 ·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였고, 자산의 총액은 이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4조).
2) 등기절차
 (가)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기금의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함이 원칙이므로 등기의 신청은 대표권 있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기간은 자산총액이 사실상 변경된 때로부터 3주간내이다.

 (나)등기사항
이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기타사항란에 · 변경된 자산의 총액 및 변경취지와 그 연월일 · 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변경된 등기사항은 주말하여야 한다.
(다) 첨부서면
이 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류 이외에 자산의 총액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자산총액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재산목록이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나 재산목록 등을 승인결의한 협의회회의록을 첨부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류 이외에 명칭이나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의 변경을 결의한 협의회회의록과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에서 인가한 주무관청의 인가서나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에 첨부하는 회의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1) 법인의 기관으로서 이사, 감사
법인의 기관으로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필요기관이고, 이사의 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로서 각 3인 이내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의 임면은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는 주식회사와 공익법인에서는 필요적 기관이나 민법법인이나 유한회사에서는 임의적 기관이고, 기금에서는 필요적 기관으로서 협의회에서 선임하여 그 수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을 둔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함이 원칙이며, 이는 정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절차
(가)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이사 및 감사의 취임 · 변경 · 퇴임 및 대표권설정 · 변경 · 폐지의 등기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고, 당해 법인에 대표권제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해야 한다.
이 등기의 등기기간은 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취임 또는 퇴임하거나 대표권제한규정이 설정 · 폐지된 날로부터 3주간내이다.

(나) 등기사항
이사 및 감사의 취임등기
이사 및 감사의 취임등기에는 · 취임한 이사 및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 · 을 임원란에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등기할 때의 법인을 대표할 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로 해야 한다.
이사 및 감사의 퇴임등기
이사 및 감사의 퇴임의 등기는 · 퇴임한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및 그 등기연월일 · 을 상당란에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중임등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같은 사람이 재선되어 같은 직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없는 바, 그때 동일인이 그 임기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나, 등기실무상 중임이라 하여 그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임의 취지만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특별취급하고 있다.
대표권제한규정의 설정과 변경 및 폐지
대표권제한규정의 설정을 등기할 때에는 · 대표권제한규정 설정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 주소 · , 대표권제한규정의 폐지의 경우에는 · 대표권제한규정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의 경우에는 ·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상의 성명, 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 · 을 등기용지의 상당란에 등기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대표자를 등기할 때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로 해야 한다. 

(다) 첨부서면
이사 및 감사의 취임등기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협의회에서 그 선임을 한 서면으로 회의록, 피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피선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한다.
이사의 퇴임등기
㉠사임서, ㉡사망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사망사실을 기재한 호적등본이나 초본, 해임에 의한 퇴임의 경우에는 협의회회의록을,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로 퇴임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정관을 첨부해야 한다.
대표권제한규정의 신설 · 변경 · 폐지등기
정관으로 대표권제한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회의록과 주무관청의 인가서를 첨부, 종전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경질된 때에는 구체적인 퇴임사유에 따라 이사퇴임의 경우와 같은 사임서, 사망진단서, 파산 · 금치산선고결정등본 등 전임자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새로 취임하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협의회회의록과 취임승낙서,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표권제한규정을 폐지한 때에는 협의회에서 그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회의록과 주무관청의 인가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영농법인

절차해설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 수출 등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들끼리 농지, 현금 또는 농기구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이나 민법법인과는 달리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협업적 영농을 하는 제도로서 영리법인인 성격을 가지며,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영리법인으로 취급된다.

사 업 (농업 · 농촌기본법시행령 13조)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④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발기인수와 자격
농업인과 농산물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야 하고(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3항),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가공·유통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하며(동법 시행령 제10조), 농업인 등 5인 이상(동법 제15조 1항)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여 최소인원으로 발기인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출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지, 현금 또는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그 출자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한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설립등기절차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한 후에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1)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신청은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에 의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의 기간은 법률상 그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도 필요 없으며 조합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등기사항
① 명 칭
② 목 적
③ 사 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⑦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의 주소와 성명
⑧ 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⑨ 출자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⑩ 법인성립의 연월일

3) 첨부서면
① 정 관
② 창립총회의사록
③ 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의 자격증명서
④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및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⑤ 기 타
  ㉠ 위 임 장
  ㉡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
  ㉣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각종 변경등기절차
1) 사무소이전등기
(가) 사무소이전등기란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사무소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법인 소정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무소이전이라함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이전을 합하여 말하므로 이 경우의 사무소의 이전은 주사무소 뿐만 아니라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한다.

(나) 등기절차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이 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고 조합법인에 대표이사제도를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구사무소에서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사무소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사무소소재지에서도 동일한 기간내에 법인 소정의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등기사항
등기사항
동일한 등기소관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나 분사무소재지에서나 모두 · 신주사무소소재지와 그 이전연월일 · 을 등기하고 등기관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른 등기소관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구주사무소소재지와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 신주사무소소재지와 그 이전연월일 · 을 등기하고, 등기관이 이에 날인하여야 하다, 그리고 구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그 등기부를 폐쇄한다. 그리고 신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 구주사무소에서 등기한 사항중 현재 효력 있는 등기사항 전부와 구주사무소의 표시, 주사무소 이전의 취지 및 이전연월일과 법인성립연월일 · 을 등기하여야 하는 바, 이때에는 등기용지를 새로 개설하여야 하며 임원의 취임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와 그 연월일도 등기한다.

첨부서면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서에는 주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주사무소이전에 정관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조합법인의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또한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한 이사과반수의 결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주사무소이전에 정관의 변경이 필요없는 경우(법인의 정관에 주사무소를 최소행정구역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된 동일구역 내에서의 사무소소재지 변경등기이므로, 정관의 변경등기이므로 ,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이 필요없으며, 이전장소 및 이전일자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과반수 결의서만 첨부하면 족하며 기타 일반적인 첨부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가)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영농조합법인은 자율적 법인이므로 조합원총회의 결의로서 명칭 또는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명칭이나 목적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과 동시에 등기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정관은 설립시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관으로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도 전원일치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나) 등기절차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권은 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또는 이사인바, 영농조합법인에서 이사를 둔 경우에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명칭이나 목적의 변경등기는 대표권의 제한이 없는 때에는 이사중의 1인이 대표권의 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해야 한다.

등기사항
법인의 목적과 명칭의 변경에는 법인등기용지 중 명칭 · 임원란의 용지의 상당란에 · 변경된 명칭이나 목적과 변경의 취지 및 그 연월일 · 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고 변경전의 목적과 명칭은 주말한다.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류 외에 명칭이나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의 변경을 특별결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변경등기
(가) 출자의 총좌수와 총출자액 변경등기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자산의 총액 대신에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의 총액에 대응하는 출자의 총좌수와 총출자액을 등기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액이 변동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신규가입이나 조합원의 탈퇴, 제명 등이나, 조합법인의 결의로 조합원 전원이 기존출자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기로 결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나) 등기절차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영농조합법인은 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대표할 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는 각자가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므로, 이 등기는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 또는 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표권의 제한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중의 1인이, 대표권의 제한규정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등기기간은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출자액의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간내이다.

등기사항
이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출자의 총출자액의 변경등기는 기타 사항란에 · 변경된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출자의 총출자액과 변경취지와 그 연월일 · 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변경된 등기사항은 주말하여야 한다.
출자증서의 분할과 합병의 등기는 1좌의 금액과 출자좌수, 납입할 출자의 총액 및 변경취지와 그 연월일을 등기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으로 인한 출자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출자좌수와 납입할 출자의 총액, 그 변경취지와 연월일을 기타사항란에 등기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첨부서면
출자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의 변경등기
이 등기는 일반적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납입증명서)과 출자의 인수 및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증서의 병합 ·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이 등기는 일반적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증서 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출자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회사의 상환주식에 대응하는 상환출자는 없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은 상환출자의 소각은 할 수 없고, 일반적인 서류 외에 이익을 출자의 소각으로 할 경우에는 이익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과 증자증서의 제출을 공고한 서면, 이익을 출자의 소각에 충당함에 관한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가)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산사유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이를 정관으로 정하면 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 영농조합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변경된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등기절차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영농조합법인은 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대표할 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는 각자가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므로, 이 등기는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 또는 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표권의 제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중의 1인이, 대표권의 제한규정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있는 이사가 신청해야 한다.
등기기간은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결의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간내이다.

등기사항
존립기간과 해산사유의 변경등기는 법인등기용지의 기타사항란에 · 변경 또는 신설된 존립시기나 해산사유와 변경 · 신설 · 폐지의 취지 및 그 연월일 · 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변경전의 등기사항은 주말하여야 한다.

첨부서면
이 등기는 일반적인 첨부서류 이외에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을 특별결의한 조합원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이사 및 감사에 관한 등기, 이사의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
영농조합법인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에 관한 등기는 대항요건으로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 등의 사유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영농조합법인은 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대표할 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는 각자가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므로, 이 등기는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 또는 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표권의 제한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중의 1인이, 대표권의 제한규정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해야 한다.
이 등기기간은 이사나 감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취임 또는 퇴임하거나 대표권제한규정이 설정, 폐지된 날로부터 2주간내이다.

(나) 등기사항
이사 및 감사의 취임등기
이사 및 감사의 취임등기에는 · 취임한 이사(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 · 을 임원란에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사 및 감사의 퇴임등기
이사 및 감사의 퇴임등기는 · 퇴임한 이사(감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및 그 등기연월일 · 을 상당란에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같은 사람이 재선되어 같은 직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없는 바, 그때 동일인이 그 임기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나, 등기실무상 중임이라 하여 그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임의 취지만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특별취급하고 있다.

대표권제한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대표권제한규정의 설정을 등기할 때에는 · 대표권제한규정 설정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 주소 · , 대표권제한규정의 폐지의 경우에는 · 대표권제한규정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의 경우에는 ·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상의 성명, 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 · 을 등기용지의 상당란에 등기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대표자를 등기할 때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로 해야 한다.

(다) 첨부서면
이사 및 감사의 취임등기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협의회에서 그 선임을 한 서면으로 회의록, 피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피선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한다.

② 이사의 퇴임등기
㉠사임서, ㉡사망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사망사실을 기재한 호적등본이나 초본, 해임에 의한 퇴임의 경우에는 협의회회의록을,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로 퇴임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정관을 첨부해야 한다.

대표권제한규정의 신설 · 변경 · 폐지등기
정관으로 대표권제한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회의록과 주무관청의 인가서를 첨부, 종전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경질된 때에는 구체적인 퇴임사유에 따라 이사퇴임의 경우와 같은 사임서, 사망진단서, 파산 · 금치산선고결정등본 등 전임자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새로 취임하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협의회회의록과 취임승낙서,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표권제한규정을 폐지한 때에는 협의회에서 그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회의록과 주무관청의 인가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 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 설립하는 법인이다.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 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주식회사 
④ 유한회사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 
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 · 비축사업 
④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 관리사업

설립등기절차
1)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농업회사법인은 그 설립하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등기신청인은 그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의 설립등기는 상법규정의 준용하므로, 설립등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변경등기에는 본점에서는 2주간, 지점에서는 3주간내인점과 등기해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에서 상사회사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등기사항
그 설립형태에 따라 상법상의 합명 · 합자 · 유한 ·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료법인

절차해설
 개 요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1)의료의 공공성 제고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2)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정부의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 건립(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근거법령
의료법 제41조(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및 같은 법 제44조 (민법의 준용)

연 혁
1)’73. 2. 16:의료법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2)’91. 8. 1: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제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3)’94. 1. 7: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에 관한 업무중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 · 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94. 7. 8부터 시 · 도지사에게 이양
다만 의료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
4)2000. 6. 13:의료법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2개 시 · 도 이상의 지역에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로 절차 규정


 적용범위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무소관 구분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업무소관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부칙(‘94. 1. 7)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
①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②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③ 해산 또는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위 허가사항 이외에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의료법 부칙(’94. 1. 7)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위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시 · 도지,사
보건복지부소관(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외의 의료법인
① 법인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② 기본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③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업무소관은 다음과 같다.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1)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 · 주소 ·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정관 1부(별첨 의료법인 정관예시 참고)
5)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1부
6)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7) 부동산 · 예금 ·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1부
8)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9)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및 호적등본 각 1부
10)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1) 설립허가신청서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2) 설립발기인의 명단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요약력(3~4가지)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3) 설립취지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설립취지서에 첨부 제출하는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 · 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요)
※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4) 정 관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함(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요).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5) 자산에 관한 사항
가) 기본적인 사항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함.
부동산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 · 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병원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와 병상당 건축비 3천만원 이상으로, 병원연면적은 1병상당 50㎡로 하되 지역여건과 병상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설립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함.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함.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전체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재산목록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재산이
㉠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

다) 재산의 기부신청서
① 재산기부 신청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기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가액등)을 기록하고 기부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기부신청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② 재산기부신청서에는 재산에 관한 증빙서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함.
㉠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현금인 경우에는 예금잔고 증명서
㉢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명세서(품명, 수량, 평가가액등 기재)
㉣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함.

6) 임원에 관한 사항
가) 기본적인 사항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는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6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함.
임원취임 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임원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으로 함), 이력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비고)신규임원의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 조회근거는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5조로 함.
기타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7)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병원을 개원(반드시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동 사업계획의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그리고,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8)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설립발기인대표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임원이 허가신청 등의 사항을 설립발기인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 · 날인하여야 함.

법인의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토록 함.
③ 또한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④ 의료법인설립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함

 법인설립허가 후 주요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설립등기사항 보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때에는 그 제한
상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재산이전 보고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후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상황을 파악토록 함.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1조제3항(설립허가등)
※ 의료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37조(정관변경허가신청)

1)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함.
2)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정관변경이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정관의 신 · 구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③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 · 구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정관변경허가 업무처리시 검토사항
①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우선,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필요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함.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 ·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1조제3항(설립허가 등)
※ 의료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1)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범위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요령
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위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등기부등본 1부

나)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
 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 이사회회의록 1부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다)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3)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검토사항
가)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아울러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확인
①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다) 처분의 구체성 확인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정밀 확인

처분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항
※의료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함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 및 기본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함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설치 예정지가 다른 시 · 도일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함.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의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법인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 호적등본 1부
㉤ 신 · 구임원대비표 1부

재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및 취임승낙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법인은 사전에 신원관리기록기관(본적지 시 · 구 · 읍 · 면)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임원의 선임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 선임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 ·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설립허가시와 동일한 요령에 따라 임원선임의 적합성 여부 검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5조(설립허가의 취소)
※ 의료법 제63조의 2(청문)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① 정관으로 정한 사업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료법 제45조제1호, 민법 제38조)
②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료법 제45조제2호)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의료법 제45조제3호)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의료법 제45조제4호)
⑤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민법 제38조)
⑥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38조)

2)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의료법 제63조의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 해산사유
의료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함(민법 제77조)

2) 해산 및 청산절차
가) 해산허가 신청(의료법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해산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나) 해산신고(의료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해산연월일
㉡ 해산사유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등기부등본 1부
㉤ 해산을 f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다)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시행규칙 제44조)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사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 수량 및 금액
㉢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라)청산종결의 신고(민법 제45조)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사업 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② 예산 등을 수반할 경우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기타사항
1) 서류 및 장부비치
※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
※ 민법 제55조

의료법인은 다음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번호서 류 명보존기간
 재산목록(설립한 때 및 매년 3월 이내 작성)영구
 정관영구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영구
 이사회 회의록영구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영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10년
 수입 ·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3년
 업무일지3년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의 왕복서류3년

2) 법인사무의 검사 ·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 · 장부 ·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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