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 | 1) | 의료의 공공성 제고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2) |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정부의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 건립(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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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의료법 제41조(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및 같은 법 제44조 (민법의 준용)
| 연 혁 | | 1) | ’73. 2. 16:의료법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 2) | ’91. 8. 1: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제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 3) | ’94. 1. 7: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에 관한 업무중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 · 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94. 7. 8부터 시 · 도지사에게 이양
| ※ | 다만 의료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
| 4) | 2000. 6. 13:의료법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2개 시 · 도 이상의 지역에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로 절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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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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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관 구분 | |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업무소관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 | | 의료법부칙(‘94. 1. 7)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 ①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②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③ 해산 또는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 | ④ | 위 허가사항 이외에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 | | ※의료법 부칙(’94. 1. 7)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위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 시 · 도지,사 | | 보건복지부소관(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외의 의료법인 ① 법인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② 기본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③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 ④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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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 | |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업무소관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 | 1)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 · 주소 ·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정관 1부(별첨 의료법인 정관예시 참고) 5)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1부 6)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7) 부동산 · 예금 ·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1부 8)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9)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및 호적등본 각 1부 | | 10) |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 | 1) 설립허가신청서 | |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 | 2) 설립발기인의 명단 | |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요약력(3~4가지)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 | 3) 설립취지서 | |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설립취지서에 첨부 제출하는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 · 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요) ※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 | 4) 정 관 | | ① |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함(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요).
| | ② |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5) 자산에 관한 사항 | | 가) 기본적인 사항 | | ① |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함.
| | | ㉠ | 부동산 | | | ㉡ |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 · 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 | ㉢ |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 ② |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병원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와 병상당 건축비 3천만원 이상으로, 병원연면적은 1병상당 50㎡로 하되 지역여건과 병상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 | ③ | 설립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 | ④ |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함.
| | ⑤ |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함.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전체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나) 재산목록 | |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재산이 | | | ㉠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
| | 다) 재산의 기부신청서 | | ① 재산기부 신청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기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 |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가액등)을 기록하고 기부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 | | ㉡ | 기부신청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 | ② 재산기부신청서에는 재산에 관한 증빙서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함. | | | ㉠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현금인 경우에는 예금잔고 증명서 ㉢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명세서(품명, 수량, 평가가액등 기재) ㉣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③ |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함. |
| 6) 임원에 관한 사항 | | 가) 기본적인 사항 | | ① |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함. | | ②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 | |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 ※
|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는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6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함. | | ③ | 임원취임 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 | | ㉠ | 임원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 | | ㉡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으로 함), 이력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 | | | ※
| 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비고)신규임원의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 조회근거는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5조로 함. | | ④ | 기타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
| 7)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 ① |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병원을 개원(반드시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 ② | 동 사업계획의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 ③ | 그리고,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④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
| 8)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 | 설립발기인대표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임원이 허가신청 등의 사항을 설립발기인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 · 날인하여야 함. |
| 법인의 설립허가 | | ① |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 | ② |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토록 함.
| | ③ 또한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④ 의료법인설립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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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후 주요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 | 1) 설립등기사항 보고 | | ※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
| ①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때에는 그 제한
| | ※ | 상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2) 재산이전 보고 | ① |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후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② |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 ③ |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상황을 파악토록 함.
| ④ |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 ※ 의료법 제41조제3항(설립허가등) ※ 의료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37조(정관변경허가신청)
| 1)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함. | 2)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 | ① 정관변경이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정관의 신 · 구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③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 | ④ |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 · 구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 3) 정관변경허가 업무처리시 검토사항 | | ①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 | ㉠
| 우선,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필요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함. | | | ㉡ |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 ②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 ·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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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 | ※ 의료법 제41조제3항(설립허가 등) ※ 의료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 1)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범위 | | ①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 | ② |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요령 | | 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 | | 위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 나)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 | | | 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 이사회회의록 1부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 | 다) | 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3)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검토사항 | | 가)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아울러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 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확인 | | ①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 | |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
| | ②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 다) 처분의 구체성 확인 | | ① |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 | |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정밀 확인
| | ② | 처분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
|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항 | | ※의료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재산의 증가보고)
| | ① |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 ㉠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 | ② |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함
| | ③ |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 및 기본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함
| | ④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설치 예정지가 다른 시 · 도일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함. |
|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 | ※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 | ① | 의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법인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 호적등본 1부 ㉤ 신 · 구임원대비표 1부
| | ※ | 재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및 취임승낙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 | 법인은 사전에 신원관리기록기관(본적지 시 · 구 · 읍 · 면)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② | 임원의 선임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 | ㉠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 | ㉡ |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 선임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 ·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 ③ | 법인설립허가시와 동일한 요령에 따라 임원선임의 적합성 여부 검토 |
|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 ※ 의료법 제45조(설립허가의 취소) ※ 의료법 제63조의 2(청문)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 ① 정관으로 정한 사업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료법 제45조제1호, 민법 제38조) ②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료법 제45조제2호) | | ③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의료법 제45조제3호)
|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의료법 제45조제4호) ⑤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민법 제38조) ⑥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38조)
| 2) |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의료법 제63조의2) |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1) 해산사유 | 의료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함(민법 제77조)
| 2) 해산 및 청산절차 | | 가) 해산허가 신청(의료법시행규칙 제43조제3항)
| | ① |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 ㉠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 ② | 해산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 |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 |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 | 나) 해산신고(의료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 ① | 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 | ㉠ 해산연월일 ㉡ 해산사유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 | ② |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등기부등본 1부 ㉤ 해산을 f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 | 다)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시행규칙 제44조)
| | |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 ㉠ 처분사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 수량 및 금액 ㉢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 | 라) | 청산종결의 신고(민법 제45조)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 ① |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사업 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② 예산 등을 수반할 경우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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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1) 서류 및 장부비치 | ※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 ※ 민법 제55조
| 의료법인은 다음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번호 | 서 류 명 | 보존기간 | ① | 재산목록(설립한 때 및 매년 3월 이내 작성) | 영구 | ② | 정관 | 영구 | ③ |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 영구 | ④ | 이사회 회의록 | 영구 | ⑤ |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영구 | ⑥ |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 10년 | ⑦ | 수입 ·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3년 | ⑧ | 업무일지 | 3년 | ⑨ |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의 왕복서류 | 3년 |
| 2) 법인사무의 검사 ·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 · 장부 ·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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