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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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의 설치 · 경영만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사립학교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것은 학교법인만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개방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만이 설치 · 경영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예외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외에 산업체가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사립학교법 3조①단서). 사립학교법이 공포 · 시행되기 전(1963. 6. 26.)에는 민법법인 중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 운영하였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 사립학교법인을 창설된 후 에는 종전의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은 위 법 시행 6월 이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사립학교법 부칙2). 그리고 학교법인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은 받지 아니한다. 학교법인은 사법인중 비영리 · 공익법인으로서 그 설립의 기초로서 사원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고 사립학교법 시행전에는 재단법인으로 규율하였으며, 그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기타 재산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재산법인에 속한다 할 것이며 실제로 사립학교법에서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사립학교법 9조,13조,27조,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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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사립학교의 설치 · 경영만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사립학교법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를 받은 후 3주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송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사립학교법 8조, 10조, 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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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은 각 설립의 근거법률이 있는 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이 수익사업은 사립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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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과 다르고 재단법인과 비슷한 바,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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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설립에는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바(사립학교법 10조①),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여부는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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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를 마친 후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사립학교법 8조①, 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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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기신청인 학교법인 설립등기의 신청인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및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동법 제149조에 의하여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인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2)등기기간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의 등기기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이며, 이 등기기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 이라함은 민법의 기간계산의 원칙에 따라 그 도착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민법 157조). 3)등기사항 ①목 적 ②명 칭 ③사무소 ④주무관청의 설립허가연월이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이사장의 성명, 주소 4)첨부서면 ①정 관 ②이사의 자격증명서와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번호 ③교육인적자원부의 설립허가서나 그 인증 있는 등본 ④재산목록 ⑤기타 ㉠ 위임장 ㉡ 이사장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 ㉢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
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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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제정 · 시행되고 있는 바, 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며, 이는 법인으로서, 이 법인은 기금의 출연에 의하여 운영됨으로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사업주는 주식회사 등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도 상관없이 기금설립을 할 수 있다. 기금의 등기절차에 관해서도 총론의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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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금의 설립에는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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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사업주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준비위원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하며, 기금의 설립행위인 재산의 출연은 증여나 유증과 비슷한 무상행위이며 출연재산의 종류는 불문하며, 동산, 부동산, 현금 등이며 채권이어도 무방하나,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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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민법 32조), 기금의 서립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인가주의를 취하여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을 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위원의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g법인으로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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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인은 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이 절차를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이는 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도 법인으로 성립하지 아니하며,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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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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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 수출 등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들끼리 농지, 현금 또는 농기구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이나 민법법인과는 달리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협업적 영농을 하는 제도로서 영리법인인 성격을 가지며,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영리법인으로 취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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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②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④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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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산물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야 하고(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3항),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가공·유통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하며(동법 시행령 제10조), 농업인 등 5인 이상(동법 제15조 1항)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여 최소인원으로 발기인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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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지, 현금 또는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그 출자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한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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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 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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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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