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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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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소유자
1. 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토지대장
5. 도 면 - 토지대장상 일부에만 설정할 경우


※ 등기권리자 (지상권자)
1. 주민등록등본
2. 도    장

말소

준비서류

※ 등기의무자 (지상권자)
1. 등기필증
2. 도    장


※ 등기권리자 (지상권설정자)
1. 도   장

변경

준비서류

※ 소유자
1. 등기필증
2. 인감증명
3.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4. 인감도장


※ 지상권자
1. 등기필증 - 지상권설정시
2. 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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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양도인의 경우
1.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2. 등기필증
3.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5. 내용증명 (양도통지서-소유자에게 발송)
6. 신분증 지참 (본인참석)


※ 양수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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