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 |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5. 신분증 지참 |
근저당권자(채권자) | |
1.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3.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
말소
*등기필증 분실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추가설정
2. 인감증명서(소유자)-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
채무인수
이전
※ 양도인의 경우
※ 양수인의 경우 |
변경
2. 인감증명서(소유자)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5. 신분증 지참 - 본인참석시 |
공장저당
※ 근저당권설정자 (담보제공자)
※ 근저당권자 (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