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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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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준비서류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확인서면을 작성 
2.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감증명
3.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포함

5. 신분증 지참


 근저당권자(채권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3.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말소

준비서류
1. 등기필증(근저당권자)

  *등기필증 분실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신분증 지참

추가설정

준비서류
1. 등기필증(소유자)
2. 인감증명서(소유자)-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채무인수

준비서류
1. 인감증명서(소유자)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2. 등기필증(소유자) 
3.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인감도장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이전

준비서류

※ 양도인의 경우
1.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등기소제출할 서류는 아님)
2. 등기필증
3.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5. 내용증명 (양도통지서-소유자에게 발송)
6.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7. 신분증 지참 (본인참석)

 

※ 양수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변경

준비서류
1. 등기필증(소유자의 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소유자)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5. 신분증 지참 - 본인참석시

공장저당

준비서류

※ 근저당권설정자 (담보제공자)
1. 등기필증
2.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포함)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3. 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4.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5. 공장저당목록 
6.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 근저당권자 (채권자)
1. 주민등록등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3. 공장증명원
4. 동의서
5.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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