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 주소변경
절차해설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되어(예를 들면 전거등으로) 현주소와 등기부상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 |
등기신청서작성 | |
요건에 맞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전거 또는 본점이전, 사무소이전이라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합니다. | |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3,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납부한 고지서 중 영수필증의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공간에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 |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은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조흥 등)에서 판매합니다. | |
관할등기소에 제출 | |
등기신청서 갑지,을지,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부본2부(시청통보용, 등기필증용)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 여부 및 등록세 영수필증, 대법원수입증지 첩부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