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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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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 주소변경

준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2. 기본증명서 - 개명했을 경우

절차해설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되어(예를 들면 전거등으로) 현주소와 등기부상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신청서작성
요건에 맞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전거 또는 본점이전, 사무소이전이라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합니다.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3,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납부한 고지서 중 영수필증의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공간에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은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조흥 등)에서 판매합니다.
관할등기소에 제출
등기신청서 갑지,을지,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부본2부(시청통보용, 등기필증용)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 여부 및 등록세 영수필증, 대법원수입증지 첩부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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