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 매도예약자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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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기의무자(매도인) | |
1. 등기필증 ※ 확인서면 (분실된 경우 매도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확인 서면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사항 포함)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요) 4. 인감도장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일 경우) | |
등기권리자(매수인) |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토지대장 3. 건축물관리대장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주택일 경우) 5. 도장 6.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 건물일 때) 8.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때 토지이용계획서상 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허가를 아닐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 등기의무자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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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매도인) | |
1.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함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포함 |
권리자(매수인) | |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4. 농지취득자격증명원(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일 경우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