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등기
지배인 | |
|
지배인의 등기 | |
영업주는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점에 둔
지배인은 본점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 본점에 둔 지배인 역시 지점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 공동대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변경과 소멸에 관하여도
같다(상법 13조). | |
등기사항 | |
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 기재할 사항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와 제180조에 정하여 있으며 동법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등기 하여야 한다. 지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기간의 정함이 없다. | |
등기신청인 | |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은 영업주가 하여야 한다(상법 13조). 무능력자가 영업주 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영업주를 대리하여 신청한다.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는 능력자로 보는 것이므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무능력자의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의 지배인 선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지점에 하는 등기라도 당사자 본인 출석주의가 적용된다. 회사지배인의 등기는 회사등기부에 기재하고 별도의 지배인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비송 180조). |
지배인 선임의 등기 | ||||||||||||||||||||||||||||
지배인의 선임 | ||||||||||||||||||||||||||||
지배인은 영업주가 선임한다(상법 10조). 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할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선임하게 되는 것이나. 이를 위하여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상법 203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상법 564조)를 요한다. 지배인의 자격은 자연인에 한하여 행위무능력자도 상관없다(민법 117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 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있으나,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이 될 수 없다(상법 411조).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에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다. 즉 「갑」, 「을」2인이 공동하여 대리하게 하거나 「갑」은 단독으로 영업주를 대리하고, 「을」은 「갑」과 공동하여 대리할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에도 이 공동대리인의 정함도 지배인의 선임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
지배인 선임의 등기신청절차 | ||||||||||||||||||||||||||||
| ||||||||||||||||||||||||||||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 ||||||||||||||||||||||||||||
|
상호등기
개관 | |||||||||||||||||||
상호의 의의 | |||||||||||||||||||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따라서 성명처럼 문자로 기재할 수 있고 호칭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어라도 무방하나 부호나 도형 등은 상호로 쓸 수 없으며 상호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외국문자는 한자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 |||||||||||||||||||
상호의 선정 | |||||||||||||||||||
| |||||||||||||||||||
상호의 수 | |||||||||||||||||||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에 관하여 별개의 상홀글 사용하여야 한다. 즉, 동일한 영업에 대해서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소가 수개인 경우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상법 21조). 회사의 경우에는 수개의 영업을 하여도 법인격이 하나이므로 언제나 1개의 상호만을 사용하여야 함과 구별된다. | |||||||||||||||||||
상호의 등기 | |||||||||||||||||||
개인상인의 상호는 상호의 등기여부 상인의 자유이나, 회사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동시에 등기사항으로서 그 등기가
강제된다. 그러나 개인상인의 상호라도 일단 등기한 후에 그 변경, 폐지는 등기사항으로서 그 등기가 강제된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비송 164조). |
상호신설의 등기 | |
상호신설시 등기사항은 ①상호, ②영업의 종류, ③영업소, ④상호사용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이다(비송 165조). |
상호양도등의 변경등기 | |
상호의 양도 또는 상속 등 |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상법 25조①). 상호사용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그
상호사용권을 취득한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42조①).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여야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상법 42조②). 이 면책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한다(비송 168조①). | |
등기절차 | |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한 때에는 주소재지에서는 영업소의 이전의 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65조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의 등기신청서에는 주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166조①). |
상호폐지의 등기 | |
상호를 폐지한 때에는 상호사용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지체없이 상호폐지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호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27조), 이 때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의 제재는 없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상법 26조). |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 | |
상호등기의 말소신청 | |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등기한 자가 2주간 내에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의 이해관계인이란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사용 또는 등기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비송
170조). | |
등기의 말소절차 | |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은 말소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170조).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직권말소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비송 170조, 171조). |
상호의 가등기 | |||||||||||||||||||
상호의 가등기 | |||||||||||||||||||
상호가등기를 규정한 상법 제22조의 2는 상호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등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즉,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의 적성에서부터 각종의 법정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회사가 상호나
사업목적변경 또는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변경등기를 하기까지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이들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또는 해할 의사를 가진 제3자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먼저 동일한 상호나 목적 등을 등기하여 버리면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규정에 의하여 먼저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설ㄹ비하려던 회사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없고,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 역시 이전한 장소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적잖은 불편과 피해를 입게 되므로 상호가등기는 이와 같은
폐단은 방지하는 법적수단이 될 것이다. | |||||||||||||||||||
상호가등기의 종류 및 요건 | |||||||||||||||||||
| |||||||||||||||||||
등기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 |||||||||||||||||||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등기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에 의하여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인이 된다. 그러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2조의 3에 의하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는 그 발기인 또는 사원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의 상호가등기 신청인은 발기인 전원이 될 것이고 유한회사의 경우는 총상원이 공동신청하거나 사원 1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설립 중의 회사는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관할등기소는 설립에 의한 가등기 및 상호나 목적변경의 가등기는 본점 관할소재지 본점 이전의 가등기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이다. 상호의 가등기는 상호등기부에 등기한다. | |||||||||||||||||||
상호가등기의 효력 | |||||||||||||||||||
가등기한 상호는 보통의 상호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22조의 2④).즉, 상호의 가등기가 된 경우에 타인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가등기된 상호와 동종영업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비송 164조). 그러나 법인등기의 경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4조의 등기할 수 없는 상호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 |||||||||||||||||||
가등기의 예정기간 | |||||||||||||||||||
상호가등기에서 예정기간이라 함은 상호가등기에 대한 장차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상법 22조의 2⑤). 이런 예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가등기상태로 두게 되면 가등기된 상호등기의 효력도 일반상호등기의 효력과 동일하므로 타인의 상호선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미리 그 예정기간을 법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사설립의 상호가등기 및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의 경우는 2년을, 기존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가등기 및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의 시기는 가등기 한 날로부터 진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예정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나 종전의 예정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이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상호가등기와 공탁 | |||||||||||||||||||
상호의 가등기 및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다음 표와 같이 금전을 공탁하고 이를 증명하는 공탁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62의 5 별표1> 이 공탁금의 성질은 가등기한 상호와 목적을 등기사항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 몰취공탁의 성질을 가진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이 공탁금은 회수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공탁은 관할법원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공탁소를 선택하여 공탁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공탁이기 때문에 관할규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등기시에는 등기공무원이 공탁서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고 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원본은 추후 공탁금회수청구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 |||||||||||||||||||
등기할 사항(규칙 66조의 2) | |||||||||||||||||||
| |||||||||||||||||||
첨부서면 | |||||||||||||||||||
| |||||||||||||||||||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
| |||||||||||||||||||
상호가등기의 말소 | |||||||||||||||||||
| |||||||||||||||||||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 |||||||||||||||||||
|
외국회사등기
외국회사 | |
회사설립의 준거법이 국내법이면 내국회사, 외국법이면 외국회사라고 구별하는 주의를 설립준거법주의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외국이냐
내국이냐에 따라 외국회사와 내국회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본점소재지주의라고 한다. 우리상법은 제617조는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사실상
본점소재지주의를 취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준거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서는 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621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동종 또는 그에 가장 유사한 내국회사 지점의 등기와 동일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그 등기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상법 616조).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상법 614조④). 그리고 외국회사의 영업소에 상법 제61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은 회사의 해산명령절차에 따라 외국회사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k 버원은 영업소폐쇄명령이 있거나 외국회사가 스스로 그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재산에 대한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청산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의 청산절차를 준용한다(상법 620조). |
영업소설치의 등기 | |||||||||||||||
등기기간 |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614조①②). 따라서
외국회사가 그 설립과 동시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 회사의 성립 후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영업소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이므로 이때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상법 615조). | |||||||||||||||
등기사항 및 등기신청인 | |||||||||||||||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의 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나, 법인등기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의 지점에도 등기하여야 한다(예규 666-1). 그러나 그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의 등기는 하지 않는다(예규 664). 이 등기는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비송 228조). 등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첨부서류 | |||||||||||||||
|
외국회사의 변경등기 | |
영업소설치의 등기를 한 후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내국회사의 등기할 사항의 예에 따라 그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614조②). 이 등기는 영업소 대표자의 신청에 의한다. 신청서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이 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나라 영사의 인증 있는 서면에 의하여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비송 230조 ①). 등기신청기간은 내국회사의 지점이전 등기기간과 같이 2주간내 구지점소재지에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지점 소재지에서는 구지점의 효력있는 사항전부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182조). 그러나 기간의 기산점은 등기원인 또는 등기사항이 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상법 615조). |
외국회사의 영업소해산(폐쇄) 및 청산 | |||||||||
폐지사유 | |||||||||
| |||||||||
청산인의 선임 | |||||||||
법원은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때 도는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국내에 있는 재산이 반출되어 국내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청산에 있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620조②). | |||||||||
폐지등기절차 | |||||||||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원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영업소 폐지의 등기는 등기용지의 예비란에 기재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상업규칙 98조). 그러나 법원이 회사재산의 청산을 명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내국외사의 청산에 관한 등기절차에 준하여 청산사무의 종료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용지가 폐쇄된다. 또 영업소 폐지의 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그 관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영업소 폐지의 등기신청서에는 외국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나라 영사가 인증하는 영업소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230조 ①). 청산인에 관한 등기절차는 내국회사의 경우와 같다 첨부서면은 영업소 폐쇄를 증명하는 본사의 이사회등 의사록, 청산인 선임증명서 또는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서, 청산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외국환관리규정 14-312)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