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
1. 처분위임장(Power of Attorney)
- 처분 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법 률 행위 종류와 위임 취지 기재
(예: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는 등),
2. 인감증명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 제도가 있는 경우(예 : 일본, 대만)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첨부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 제도가 없는 경우(예 : 미국 등)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대한 공증을 첨부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예 : 일본, 대만 등)에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첨부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 : 미국,영국 등)에는 본국 공증인으로부터 주
소를 공증한 서면(Proof of Residence)첨부
-본국에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없으나, 그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음.
4.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동일인 증명)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국적취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
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을 첨부
5. 번역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되는데,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하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
인은 필요없음.
-그러나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또는 주소가 누락되거나 혹은 원본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
1. 인감증명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 제도가 있는 경우(예 : 일본, 대만 등)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 첨부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 제도가 없는 경우(예 : 미국 등)
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대한 공증서면 또한 본국 대(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음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따라서 앞서 기술한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하거나 위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해도 됨
3.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의 첨부서면 및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