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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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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내부동산 처분·취득시 준비서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처분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

   1. 처분위임장(Power of Attorney)  
    - 처분 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법  률 행위 종류와 위임 취지 기재   
       (예: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는 등), 
        
      
  2. 인감증명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 제도가 있는 경우(예 : 일본, 대만)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첨부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 제도가 없는 경우(예 : 미국 등)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대한 공증을 첨부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예 : 일본, 대만 등)에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첨부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 : 미국,영국 등)에는 본국 공증인으로부터 주
     소를 공증한 서면(Proof of Residence)첨부 
    
    -본국에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없으나, 그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음.    
     
  4.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동일인 증명)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국적취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
      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을 첨부

  5. 번역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되는데,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하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
       인은 필요없음.

     -그러나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또는 주소가 누락되거나 혹은 원본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   

   1. 인감증명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 제도가 있는 경우(예 : 일본, 대만 등)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 첨부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 제도가 없는 경우(예 : 미국 등)
       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대한   공증서면 또한 본국 대(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음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따라서 앞서 기술한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하거나 위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해도 됨

  3.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의 첨부서면 및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등록번호 부여 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함(국내에 체류지가 없을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체류지로 봄)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 할 수 있음
 
2.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음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처분시 첨부할 서면과 동일함


 
  수임인이 신청할 경우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수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
    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함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처분위임장  
       -처분대상과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
       -위임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 기재(예: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는 등)
       -우리나라에서 발급 받은 본인의 인감을 날인 

  2. 인감증명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 원
     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자란에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 번
    호를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첨부.
 
    -다만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음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첨부서면은 위의 경우와 같고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함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

  1. 주소를증명하는 서면(처분시와 같음)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함. 

 

       -다만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음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기권리자(취득,상속)로서 신청하는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없음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필요 없음



    3.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

       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수임인이 신청할 경우

    -수임인은 그가 본인(재외국민)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

      할 수 있음. 이때 수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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