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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점포 대금모두 납부했다면-소유권등기 전이라도 관리비 내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7-14

조회수18,873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앟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A상가가 입주자 김모씨를 상대로 "3년 동안 밀린 관리비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 소송 상고심(2015다1009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관리비도 김씨가 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상실했는데도 김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9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A상가의  점포 일부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A상가가 김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김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했고 A상가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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