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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최종성사에 기여 못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 할 수 없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2-16

조회수20,498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청주지법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중개업자가 토지 거래 중개를 시작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수수료를 청구 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3단독은 공인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2012가단1905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개인이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그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중개인을 배제한 때 혹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의 사건은 청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가 사옥 신축 부지를 구해 달라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공유 토지를 소개했으나, 매도인의 대표로 나온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렬시켰으나, 이 후 의뢰인과 친분이 있는 공유자 친구의 중재로 계약이 성사되자,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던 사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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