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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전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3-18

조회수21,785

저당권 등기의 전 후에 걸쳐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 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갑이 1순위로 1,000만원의 가압류를 하였고, 을이 2순위로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으며, 병이 3순위로 1,000만원의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이 매각되어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배당할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갑은 750만원〔 3,000만원×(1,000/1,000+2,000+1,000)〕

을은 1,500만원〔3,000만원×(2,000/1,000+2,000+1,000)〕

병은 750만원〔3,000만원×(1,000/1,000+2,000+1,000)〕

으로 각 배당 받아야 할 것인데, 을은 병에게 우선하는 자인데 그 채권액 전부를 배당 받지 못하므로 그 채권액 2,000만원과 위 배당액 1,500만원의 차액 500만원을 병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만족을 얻게 됩니다. 즉 갑은 750만원, 을은 2,000만원, 병은 250만원 각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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