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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매매계약 무효로 토지 이용불가능땐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3-21

조회수18,57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수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경주 정씨 종중 땅을 사들였던 남궁모씨 등 2명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88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소유 토지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는데도, 정씨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가 있는 것 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토지를 매도했기 때문에 매수인들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봐야 한다'며 '매수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평택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매수인들은 2007년 경기도 평택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주 정씨 종중 땅을 3억7100만원에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하지만 종중은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 없이 토지를 팔았다며 매수인등을 상대로 토지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기간 중 공장 건축을 중단한 매수인들은 평택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1300여만원을 부과받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매수인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낼 때까지 11개월 동안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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