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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공인중개사가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수수료 받을 수 없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5-02

조회수21,182

공인중개사 A씨는 3억 5천만원으로 감정평가된 이 건물에 2억 8천375만원을 입찰 금액으로 써내 낙찰받았고, 의뢰인 B씨로부터 2천240만원을 받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냈다.
그러나 B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받은 주택의 매입대금을 지급기한까지 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다.2천만원이 넘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날리게 된 B씨가 A씨에게 수수료로 약속한 336만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나온 것.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수수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B씨는 "A씨가 정식으로 경매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수수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공인중개사 A씨가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해 준 대가로 수수료 336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A씨는 당시 이런 절차를 거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국민의 재산과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보전이 가능하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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