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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체납했는데, 왜 동거남 재산에 압류 딱지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8-07-31

조회수27,039

사실혼 중이던 동거녀가 세금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되자 동거남이 압류된 재산은 본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홍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487)     에서 "홍씨와 사실혼 배우자 오모씨가 공동 점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 이뤄진 압류는 적법하다"며 홍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부터 수원시에서 홍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오씨는 지난해 주민세 등 총 66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같은해 6월 홍씨와 오씨의 참여 하에 주택에 있는 TV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를 압류했다.

그러나 홍씨는 "압류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고, 오씨와의 사실혼관계는 압류 전에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압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가 압류한 재산은 홍씨의 특유재산이 아닌 홍씨와 오씨의 공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며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건 구매시 남편과 아내 둘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구매자란에 홍씨의 명의가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홍씨는 별거 중이던 오씨가 압류 당시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몇 달 만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압류를 하러 온 공무원을 마주쳤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따르면 압류 당시 주택에서 홍씨와 오씨의 결혼식 사진과 오씨의 옷이 발견됐고, 오씨의 아들 또한 수사기관에서 부모가 여전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 했다.

재판부는 결국 "홍씨와 오씨의 공유재산으로서 홍시와 오씨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 이뤄진 압류는적법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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