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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채권 상향조정-150만원에서 185원으로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9-01-29

조회수25,797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는 재무자의 생계비 및 급여, 예금 등의 최저한도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압류금지 채권의 보호 범위를 넓혀 채무자의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등의 최저한도 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8년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압류금지 최저한도액을 월 18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최저임금 상승과 다른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한도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보다 5만원 더 올려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채무자는 최저한도액 185만원을 제외하고 15만원만 압류당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민사 집행법에서 위임한 압류금지 현금과 급여채권, 예금 등의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며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 수준의 보장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생계형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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