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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난간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지자체 책임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9-05-27

조회수43,198

다리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시민이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이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판사는 피해자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초구는 피해자에게 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난간은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해도 그 힘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세지 않는 한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현저한 힘을 가했다고 볼수 없을 뿐더러 난간의 기본적인 용도가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난간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직으로 서있던 난간이 뒤로 넘어진 것을 보면 피해자도 스트레칭을 하는과정에서 난간에 일정한 힘을 가했고, 추락 방지를 위해 힘이 가해져도 견딜수 있도록 난간이 제작돼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서 초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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