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부동산 보기

HOME > 부동산ㆍ경매 > 부동산ㆍ경매 > 보기

제목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전세권의 소멸여부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12

조회수20,411

전세권의 내용에 관하여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이나 일반채권자보다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전세권의 우선변제권은 전세권이 소멸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전세권은 말소되지만, 전세권이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즉,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등에 대항 할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락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