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9조에서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같은 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같은 법 제119조(새 매각기일)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 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 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의 규정에 어긋나 잘못이 있음을 다 툴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겸 매각목적물의 소유자는 최저매각가격을 부당하게 낮추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