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내용에 관하여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이나 일반채권자보다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전세권의 우선변제권은 전세권이 소멸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전세권은 말소되지만, 전세권이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즉,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등에 대항 할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락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