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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매각물건명세서의 효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08

조회수27,119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는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맥가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85조(현황조사) 및 같은 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의 규정취지는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경매 물건을 매수하였는데, 그 뒤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임이 밝혀진다면 매수 가격의 신고후 매각허가결정이 있기전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여 구제 받아야 할 것이고,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대금납부이전까지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여 구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납부된 뒤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매각불허가신청 또는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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