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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짝퉁'인줄 알고 구매해 판매했어도 제3자가 혼동우려땐 상표법위반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28

조회수48,677

소비자가 짝퉁 상품을 구매할때 모조품임을 알았더라도 판매자를 상표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는 가짜 명품 가방을 다량 매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치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것을 본 제 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표때문에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 우려가 있다면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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