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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가액 허위기재, 과태료는부과해도 형사처벌은 못해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2-15

조회수54,886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형서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3부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나중에 될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실거래가 보다 높은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63)에서 다른 부동산 거래에 대해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처벌하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를 해 공정증서 원본 또는 전자기록 등에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의 사실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며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법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 이 취지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거래 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신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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