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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9-27

조회수27,502

취업청탁을 위해 받은 부정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는 횡령과 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108)

 

A씨는 2011년 8월 B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모 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모 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데 B씨가 이를 알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말했고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 버렸고 검찰은 횡령 및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게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A씨의 회영 혐의에 대해서 는 무죄로판단하고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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