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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든 도둑-출동하고도 확인 안해 놓친 경비업체 손해배상 책임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12-20

조회수45,605

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학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단독 판사는 김모씨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소7111184)에서 "ADT캡스는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 51분에 김씨 아파트에 침입했고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때 그 아파트 내에 있었다고 볼수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은 아파트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요원은 또 자신이 철수하기 전인 오후 7시 59분에 범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확인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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