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News&Notice 보기

HOME > News&Notice > 보기

제목

배임죄 대법원 판결 변경-대물변제 예약 후 제3자에 부동산처분 했을 경우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4-09-18

조회수48,75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을 처분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에서는 대물변제 예약을 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데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면 타인에게 이익이 돼 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물변제예약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라며 대물변제 예약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문제가 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갚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채무자의 배신으로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는것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종래 대법원은 매매, 담보권 설정 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인 경우에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와왔고,  같은 전제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근저당권 설정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왔다며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있어서는 부동산 이중매매 등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고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배임죄의 해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이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은 담보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 한정해 판단한 것이고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의 배임죄이 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