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News&Notice 보기

HOME > News&Notice > 보기

제목

이혼소송 중 위자료 다투다 남편사망했을 경우-소송종료, 아내에 상속권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4-06-25

조회수49,155

1심재판에서 이혼이 허가돼 부인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부분만 다투던 상황에서 상대방인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2011년 남편 김모씨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부인 이모씨는 둘다 재혼이다.  그 얼마 후 싸움이 잦던 부부는 부인이 가출을 일삼다 급기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끝에 '두 사람이 이혼하되 부인 이모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인 이모씨는 항소했다. 1심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만 항소심에서 다퉜다. 그런데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남편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했다.


그러자 남편 김모씨의 딸이 분개했다. 1심 재판부가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라 이혼신고가 되지 않아 이모씨가 여전해 김모씨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김모씨의 딸은 '계모인 이모씨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모씨를 상대로 상속권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김모씨의 딸은 '이모씨가 1심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겼고 위자료 부분만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확정됐다'면서 '따라서 이모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이모씨가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1심 판결 전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청구 부분만 따로 확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시에 이혼 소송 자체도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