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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채권액 부풀려 한 경매 참여는 소송사기죄 착수로 봐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22

조회수24,650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액수를 부풀려 경매에 참가했다면 소송사기를 저지를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 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해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경매를 신청 할 경우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속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라며 이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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