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상가 등)과 같은 대형건물의 경우 시행사(=건축주=분양회사)는 금융조달 및 담보, 시행사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회피 등을 위해 토지 및 신축건물에 대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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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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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상가 등)과 같은 대형건물의 경우 시행사(=건축주=분양회사)는 금융조달 및 담보, 시행사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회피 등을 위해 토지 및 신축건물에 대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